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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사학은 장관에게 천적이듯 힘겨운 상대

사학은 장관에게 천적이듯 힘겨운 상대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6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국회 법개정 시행령 의지 담아 각오 다져

개방이사 거부 교총합세 복병에 곤혹

감사원 특감 때 파헤쳐 검찰수사 힘받아

 

-대통령 대학총장 토론 질문사항 미리 받았다 혼쭐-

 

 

노무현 참여정부 6번째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개정 私學法 시행의지 난감

 

<전호에서 계속>

사학과 결탁하거나 유착된 교육부 내부자의 훼방은 극비리에 개최한 대책회의까지 내용이 그날 밤으로 새나갔고 뒷날 오전 교육부장관이 청와대에 보고를 하기도 전에 사학 쪽은 방어책을 먼저 수립해서 손을 쓴 것으로 달랐다.


사학의 본래 육영의지는 그렇지 않았음에 아쉬움이 따랐다.


우리나라 사학의 뿌리는 일제의 강점기에서부터 구국이념으로 무장되었고 고교와 대학은 국·공립을 능가한 기능과 역할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신일 장관은 국립 서울대 교수 출신이었고 사학체질과 먼 것으로 개정된 사학법의 시행에서 편안할 수 없었다.


더구나 시행령은 전임 김병준 장관 재임 때 국무회의 의결(2006.7.1)로 확정된 것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을 감안하면 시행에서 남다른 각오 없이 이끌어 갈 수 없는 난제였다.


또 사학은 지도 감독 대상에서 대학과 보통교육의 관장이 교육부(대학)와 시·도교육청(초·중·고)으로 분리되었고 달랐다.


초·중·고교는 시·도교육감이 관장했고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은 교육부에서 쥐고 흔든 것이다.


이에 정치권의 비호가 공공연했고 국회에서 사학법에 관한 심의 때와 달리 막후에서 벌어진 일들은 아무리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고 경고해도 먹히기 어려웠다.

 


공포된 施行令 확대 설명회


김신일 장관에게 부하된 첫 사명은 취임 전인 2006년 7월1일자로 공포된 개정 사학법의 시행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가볍지 않았다.


전임 김병준 장관이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7월7일부터 10일까지 시·도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정된 법령의 적용사항을 구체 시달해 놓은 시기였다.


이 때 사학법인의 사무국장과 실무자를 비롯해서 초·중·고교의 행정실장이 배석했으며 지역교육청의 업무담당자와 연석으로 설명을 들었을 정도였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당시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이 학운위 선거로 치러진 것에 사립중·고교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중앙정부(교육부)의 말못할 사정에서 장애물로 길을 막았다.


개정된 사학법과 시행령의 핵심 자체가 이를 제거하기 위한 것과 달리 교육현장의 실정은 거리가 멀게 현실과 차이를 빚고 있었다.


학교법인의 경우, 이사회 운영에서 개정된 사학법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었고 재산 및 회계, 교원인사를 주무를 수 있어 법령만 갖고 환부를 도려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사장이 학교장을 겸직하는 수준까지 적폐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사회의 교원임용권은 전가의 보도가 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에 신규 교사 임용의 공개전형을 처방으로 적시한 것이 개정된 법령에 장치되었으나 실제는 빠져나갈 대안이 손쉽게 마련될 만큼 사립의 단위학교에서 인사위 기능은 온전할 수 없었다.


이에 교원의 면직사항과 징계 시효의 조정은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바로잡기 힘들게 난제가 되었다.

 


감사원 私學特監 검찰 수사


이 와중에 김신일 장관에게 가뭄의 단비 만큼 반가운 것은 감사원에서 벌인 사학 특감과 그 결과의 검찰 수사였다.


이는 감사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검찰청의 지시가 주효했다.


수사 대상은 비리 사학재단의 교비횡령과 유용을 비롯해서 교직원 채용 때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해당 시·도의 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모자라 고검과 대검의 지원에 따라 전국의 사학은 벌집을 쑤셔 논 것만큼 시끌벅적했다.


그러나 당해 학교의 정상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했고 그 해(2006)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했다.

 


개방이사제 폐지 촉구 거세


사학법이 개정되고 시행령까지 확정, 공포해서 시행한 마당에 개방이사제의 폐지 촉구가 잇따른 것에 김신일 장관은 난처했다.


이미 국회는 1년 5개월 전에 개정된 것을 새삼 본회의 의결로 다시 손질해서 시행에 들어간 것에 사학측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워 불만을 표출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