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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교사결의대회 후폭풍

[시사해설] 교사결의대회 후폭풍

 

업적 능력포함 평가 거부

전교조 하반기 투쟁 돌입

상위법 근거 없어 뽀이콧

 

전교조의 ‘교사결의대회’ 후폭풍이 교육현장에 불어닥치고 있다.

전교조는 대법원의 법외노조 상고심 선고를 앞둔 것으로 올 하반기 투쟁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국감과 결산승인 및 새해 예산안 심의가 겹치는 기간까지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올해 국감의 교총과 전교조 대응은 여·야의원에 따라 다르면서 첨예하게 조우했다.

이 와중의 전교조 교사결의대회 핵심은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 등 정부의 임금 및 인사정책에 맞선 것으로 저지가 목적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지난 8월27일 오후 대전 KT인재개발원 중강당에서 제7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의결, 확정했다.


이는 10월, 교사선언을 통해 교원평가를 거부하고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훈령과 규정만으로 연계해서 징계를 명문화한 정부 방침은 불법이라며 폐기하도록 촉구했다.


성과급 폐지는 지난 7월부터 벌인 균등분배 투쟁 결과를 종합, 공개했으며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해 공무원노조 등 공인4단체 결의대회에 동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외노조화 대책은 교원노조법의 국회 개정을 통해 성취할 단계로 진화했다.

법 제2조의 조합원 자격범위를 유치원과 학교에 근무하거나 했던(해작자) 사람을 포함토록 하면서 교원노조의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치기본권은 법 제3조를 삭제해서 실익이 없는 보장은 손질하는 등 정비할 차례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법 제5조의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의 동의로 완화한다.

법 제6조의 단체교섭은 대상에 교육정책 사항도 포함시키고 사립학교의 경우, 개별 교섭도 가능하도록 투쟁한다.


법 제7조의 단체협약(단협)은 체결된 협약에 따라 법률과 조례 개정이 수반되도록 한다.

법 제8조의 단체행동(파업)은 노조법의 공익사업장 수준으로 쟁의행위를 보장케 할 목적이다.

이렇듯 전교조의 하반기 투쟁의지는 “무너지는 것은 전교조가 아니라 정권”이라고 외친 것에 강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전교조 창립이래 27년간 겪은 고난의 역사를 되새기며 오히려 긍지가 된 것에 자부하면서 6만 조합원 교사의 강고한 단결로 재결속한다.


지난 9월 5일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전국 조합원(교사)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오는 12월, 새로운 전교조 설립이 언론에 공표된 것은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이기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조직의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충분한 사전 공유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 안으며 깊은 사과의 말씀도 전한다”고 했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