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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교사 期間制 惡用 폐해

[시사해설] 교사 期間制 惡用 폐해

 

산휴 군입대 병가 적용에서

사립 병폐 묵인 공립은 더해

정원 있어도 충원방식 관행

 

전국 공·사립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사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책 부재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시·도교육감이 직선제로 바뀌었어도 이 것 하나 바로잡은 교육감을 볼 수 없고 지방교육자치의 존립가치가 흔들린다.

본래 기간제 교사는 임시강사 신분으로 정규 여교사의 산휴와 남교사의 군입대 등 병가 때 대리 수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성이었다.

 

때문에 방학 중이거나 수업이 걱정되지 않은 시기는 임시 강사를 두지 않았고 산휴가 끝난 여교사와 군입대 기간이 끝나 제대한 남교사의 복직 등 병가 중 완치된 교사의 복귀와 함께 요건은 소멸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채용은 시·도교육청의 공립학교 임용고사 때 소요 인원을 감안해서 합격시킨 예비교사 가운데 선택, 채용하고 당해 교육청에 임용 보고하면 사학연금공단에 통보해서 국·공립교사와 똑같이 연금혜택이 보장됐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사 정원은 당해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면서 지도·감독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간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도록 장치가 완벽했다.

 

결국 이와 같은 교원정원 관리와 임용이 사학재단에 맡겨지면서 법인 이사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진 때부터 임시강사 채용을 기간제로 변형했고 연고제로 해마다 임용기간을 정해 비정규직으로 장기화 하는 등 정규 교사가 이직했다 복직한 경우까지 적용함으로써 기간제의 악용이 공공연해진 것이다.

 

또한 이를 지도·감독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까지 공범이 되는 우를 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국회의 국정감사와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정감사에서 교사출신 의원과 교육의원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은 따르지 않았고 이젠 그 교육의원마저 일몰되어 볼 수 없으니 누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인지 안타깝다.

 

이첨럼 교사의 기간제 악용과 폐단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한 기회에 사학측의 로비가 주효했던지 국회가 앞장서 길을 터주었고 교육자치가 교육감 직선제로 달라지면서 더욱 악화된 것을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시정할 의지를 보기 어렵게 고질화 되었다.

 

다만, 지난 MB정부시절 당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전·현직 기간제 교사 가운데 5년 이상 경력교사는 정규직으로 임명해서 구제할 대책을 수립, 검토했으나 무산된 것에 비추어 이젠 박근혜 정부의 몫이 되었으므로 주시하게 된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