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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교육감 취임 후 새얼굴

[시사해설] 교육감 취임 후 새얼굴

 

선거 때 캠프 옮기듯 관행

비서실장 대변인 등 줄줄이

외부인사 영입 자리 마련

 

직선 2기 시·도교육감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의 취임식이 끝나기 무섭게 교육청마다 새얼굴이 눈에 띄게 늘고 조직 기구개편을 서두르면서 외부영입 인사의 자리를 마련하기 바빠져 일선 교원들은 “교육자치가 저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느냐?”고 삐죽거리는 등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에서도 “1기 직선교육감 때 봐 준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손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해(8월) 첫 국정감사 때 짚어 보겠다”고 단단이 벼른다.

 

우선 교육부의 무능과 무사안일의 사례로 꼽아 질타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조직과 기구개편이 외부인사 영입용인지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시정조치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도 관심사이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직선 2기 교육감 출범에서 드러난 특징은 선거 때 캠프를 옮겨온 것처럼 외부 인사의 영입을 서둘러 구설이 따르고 비서실장과 대변인으로 모자라 보좌관 자리까지 줄줄이 마련한 것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 사람들에게 빌미가 되고 있다.

 

이에 언론에서도 진보성향의 13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7월1일 취임 후 서두른 행태를 지적, 사례별로 밝혔고 당해 시·도의회 교육위에서 교육감 업무보고 때 진위를 가려볼 태세다.

 

4명 뿐인 진보성향 교육감들 조차 외부인사 영입을 자제한 대신 개방직을 늘려 자칫 제사람 심기 오해가 따를 낙하산 인사가 우려되고 경력과 서열 원칙의 승진 전보에서 불만이 야기될 소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개방·공모직은 정실인사의 편의로 악용될 요인으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이 시정할 대상이었다.

 

또 외부인사의 영입에서 이사관급 이상은 지방직이라도 안전행정부가 관장한 고위직군에 속해 견제가 따른 것과 달리 지방서기관급부터 그 이하의 직은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어 인사권이 남용될 소지다.

 

이처럼 직선교육감의 첫 인사에서 정책보필을 위한 외부 전문가 영입은 자타가 공인할 수준의 발탁이 아쉽고 절차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이를 두고 시·도의회에서도 소관 상위(교육위)의 교육감 업무보고 때 영입 인사의 자질을 청문할 기회로 삼아 담당 업무에 대한 문답식 검증을 하게 될 것에 주목하게 된다.

 

또한 직선 1기 교육감들의 인사스타일에서 문제가 되었던 일들이 2기 교육감이 되풀이 하는 것은 재선, 3선된 경우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이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