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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국사교과서 국정화 여파

[시사해설] 국사교과서 국정화 여파

 

고시 후 헌법소원심판 청구

균형은 교실에서 이뤄질 몫

당초 교육부 집필기준 잘못

 

교육부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확정, 발표가 나오기 무섭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뒤를 잇는 등 여파가 따랐다.

 

특히 지난 11월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장 모(10세)군과 그의 어머니 서 모씨가 헌재에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에서 비롯되는 교과서 선택권리가 침해되었다”며 교육부의 국정화 행정고시 등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청구는 장 군의 아버지인 장덕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아들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면서 ”헌재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이념이 아닌,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지난 11월9일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조순형(전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남한에는 정부가 수립됐고 북한은 국가가 수립됐다고 기술해서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을 검인정 제도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았으나 기술이 이렇게 된 것은 교육부의 집필 기준이 당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집필 기준에서 대한민국은 건국이 아니라 정부수립이라고 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황 총리가 이런 내용도 모른 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음에도 언론이 비판하지 않았다“고 쓴소리로 질책했다.

 

또 “검정제도에 실패한 교육부의 무능과 태만 등 직무유기를 지적했어야 옳고 특히 역대 대통령과 정부가 지난 몇 십년 동안 건국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특별취재팀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국정교과서 편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위주로 기사를 쓰는 것처럼 보일까 우려되고 국정화에 대해 역사학자는 물론, 일반시민들 사이에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으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 날인 11월9일 한겨레신문 제5기 편집위원회 6차 회의에서 정현백(성균관대 교수·사학) 위원장은 “국정화된 국사교과서가 나오기까지 1년 5개월 정도 남았다”면서 “연속적으로 보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역사문제연구소 ‘후지이 다케시’연구원은 지난 11월30일자 한겨레 기고에서 ‘균형잡힌 역사교육이란?’ 제하에 “균형은 교과서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짚었다.<炳>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