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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내사람 챙긴 교원인사

[시사해설] 내사람 챙긴 교원인사

 

직선 새 교육감 중 일탈행위

7월 취임 후 2개월 그새를 못참아

선거 때 사람빚 속내 드러나

 

지난 8월말 실시한 9월 1일자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원인사에서 공통점은 직선 2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일부는 내사람 챙긴 졸속 인사로 현장 교원의 반응은 달갑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7월1일 취임해서 4년 임기가 시작된 교육감들은 8월까지 2개월 동안 이를 위해 머리를 썼고 그래서인지 더러는 잔꾀를 부린 흔적이 엿보인다.

 

이는 직선 교육감 제도에서 첫 손에 꼽는 사람빚의 대표적 폐단이며 관행으로 굳어진 채 제법 익숙했다.

 

그러나 개중에는 소폭 인사로 결원에 의한 충원 이상 손타지 않았고 서둘러 화를 자초할 위험은 자제한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본래 인사는 정실과 측근을 챙기는 데 익숙하다 보면 공직의 수명(임기)이 무너지게 마련이므로 사람빚이 제일 무서운 경계의 대상인 것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인사는 모르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 어려워 평소의 친소관계에 영향받을 소지를 안고 있지만 그럴수록 조심하지 않으면 설마가 사람잡는 액을 겪게 된다.

 

또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모반을 당하게 되므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민족의 계명으로 전해지는 것도 곱씹어 볼 가치다.

 

오죽했으면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는다” 했을까 생각해 보면 나중에 후회를 겪게 될 일은 미리 피해가는 것이 지혜다.

 

더구나 이번 8월 인사는 관리직과 전문직간의 전직·전보가 주류를 이뤘고 신규 승진에서 영전을 능가할 특혜 인사로 현장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사례가 있었음에 되짚어 보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권력을 누리는 인사권자가 금품과 편의 제공 등 유혹으로 인해 패가 망신한 경우를 숱하게 보았고 청렴할 것으로 믿었던 기대가 허망이었음을 실감한다.

 

실제로 교원인사를 위효한 금품수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직선1기 교육감 중 사례에서 보았듯이 측근 참모가 저지른 것을 바로잡지 못했던 후회를 감옥에서 뼈저리게 곱씹은 경우는 일벌백계의 효과로 뽑게 된다.

 

아울러 올해 후학기 교원인사에서 빚어진 비리 부정이 새삼 도지는 것을 경계했어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음은 혼이 나갈 만큼 당한 뒤에 느끼게 되는 명언인 것이다.

 

잘못된 인사는 철회하기 어렵고 납득조건에 들 수 없다. 특히 인사의 불소급 원칙 적용이 무엇을 뜻한 것인지 모르는 소치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