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단 한번 뿐인 교육의원

[시사해설] 단 한번 뿐인 교육의원

 

오는 6월 임기 일몰되면

교육감도 임명제 전환 우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오는 6월4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직선은 사라져 일몰되고 교육감만 뽑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고 있다.

특히 교육의원 선거는 지난 2010년 단 한번 뿐이었고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광역으로 실시했다.

 

이처럼 교육의원 선거는 한차례 시행한 것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담합해서 올해 6월까지 잔명을 유지하다 일몰시킨다.

 

의회제도 선거에서 교육의원이 국회의원보다 광역출신이면 양원제의 상원의원 대접이 따라야 옳은 데도 광역출신인 교육의원을 시·도의회 교육위에 과반수로 배정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낮은 지방의원과 똑같은 예우와 체통으로 교육자치를 전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감 직선제조차 임명제로 전환될 우려를 안고 있다.

 

임명제가 차선책일 수 없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직선 교육감 중 일부 행태에서 야기된 것을 되돌아보면 이번 교육감 선거가 마지막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우려를 안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자치에서 세종특별시와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만 상처받을 우려가 낮고 나머지 서울특별시와 광역자치단체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때가 이러하므로 현직 시·도교위 교육의원들의 활동과 업적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의 경우 최홍이 위원장 등 8명의 교육의원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조례안 82건과 동의안 29건, 건의안 3건 등 총118개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남은 6개월의 임기동안에도 조례안 심의 등 최선을 다해 교육자치를 지키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 보장과 공교육회복 대안을 제시했고 비리사학 엄단에 서릿발을 날렸으며 교권보호 등 괄목할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구태의연한 관행들을 바로 잡았으며 처분 요구해서 시정한 사항이 1,4

47건에 이른다.

 

이밖에도 교육현안 타개를 위한 특위활동과 국제중학교의 입시비리를 파헤쳐 교육의 정도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했다.

이제 6·4지방선거의 후보 등록을 지켜보면서 교육감 선거뿐인 지방교육자치는 더욱 민망하고 황당한 것에 비관하게 된다.

 

고진감래한 교육감 직선에 이어 교육의원도 직선화 되면서 교육자치의 독립형 의결기구화가 목전에 다다랐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져 가는 것은 안타깝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