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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상고심 앞둔 법외화 조치

[시사해설] 상고심 앞둔 법외화 조치

 

전교조 항소심 판결에 성급

UN인권특보 국제법 중시 강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맞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21일 전교조가 제소한 ‘노조아님 통보 취소 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날 시·도교육감에게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 2심 판결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지시하고 다음과 같은 4개항의 이행결과를 오는 2월22일까지 보고해주도록 강제 집행했다.

 

첫째, 노조(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이다.

 

이를 위해 휴직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복직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안내하면서 이로 인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전 예고기간(30일 이상)을 준수하도록 했다.

 

둘째,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임대료)회수다. 이는 교육청이 임차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나 지부에 무상으로 사용케 한 지원에서 즉시 퇴거시키라는 것이다.

 

셋째,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상 효력상실 통보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 지원금도 중지하라는 것이다.

 

넷째,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따라 전교조 조합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도 해촉시키라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1월26일 ‘노조아님 항소심 판결과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본안 소송 확정까지 집행을 정지해 주도록 가처분신청을 냈다.

 

특히 전국 교육감 중 진보성향의 대다수는 “항소심 판결만 갖고 후속조치를 강요한 교육부 이행지시는 따르기 어렵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병행된 것으로 더욱 난감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와중에 지난 1월29일 한국의 민노총 위원장 구속과 전교조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내한한 UN의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법외 노조화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해 주목됐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의 프레스센타에서 회견 도중 질문을 받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은 해직교사(9명)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런 사례는 국제적으로 처음일 것”이라며 “극단적인 경우에만 노조해산이 가능하다는 국제법적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6월 UN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집회·결사 자유 실태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고 밝혀 귀추에 주목을 끈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