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역사와 역사교육이 달랐던 시기의 전환

역사와 역사교육이 달랐던 시기의 전환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75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국정이 검정으로 되돌아선 국사교육

당시 대안교과서 작금의 인정교재와 차이

교과서처럼 가르친 교사의 재량 대세

-직선교육감 인정교과서 특징 제고 평가에 고무-

김대중 정부 7번째 임명

44대 이상주 교육부장관

<2002. 1. 30~ 2003. 3. 6 재임>

교과서 채택 비리 부정 차단

 

<전호에서 계속>

2002년 11월 26일 교육부 산하였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현재 국무총리 직속)은 그 해 심사한 교과용도서의 최종 합격본을 발표했다.

 

이때 중학교는 교과서 362책, 지도서 346책 등 모두 708책이었고 고등학교용은 교과서 542책, 지도서 351책 등 모두 893책이었다.

 

이상주 장관의 재임기간인 2002년 12월 당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검정교과서 합격본 출판사 수는 40개사 362책으로 14종 교과목 중 1학년 143책 40개사, 2학년 111책 34개사였다.

 

고등학교 검정본 합격 및 지도서의 출판사는 524책 62개사로 기본, 일반 선택 및 전문교과 56과목은 256책 56개사였고 심화 선택교과는 66교과 268책 39개사였다.

 

그 때나 지금이나 검·인정교과서의 채택을 둘러싼 잡음과 후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정교과서 합격 발행사들은 불공정 거래 금지를 결의하는 등 교과서 선정을 위한 전시본을 제작하고 ‘과도방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했어도 불식하지 못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2조는 저작자와 발행사가 학교의 교직원에게 저작 또는 발행한 교과서 등을 이용한 부교재의 채택을 권유할 수 없도록 막고 있으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폐지를 결의해서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제52조의 규정은 폐지되었어도 불공정한 채택권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발행자가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제1항 또는 동 시행령 제36조의 공정거래위 고시 1993-13호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의 벌금과 매출액 100분의 2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수 십 억대의 이윤이 걸린 것을 1억5천만 원 벌금으로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초중고용 인정교과서 238책

 

이상주 장관이 재임한 2002년 한 해 동안 시·도교육감 등 교육부가 심사해서 발행한 초·중·고교의 학생용 인정도서는 모두 238책이었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 133, 중학교 13, 고교 85, 방송통신고교 7책이다.

 

이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발행된 1,275책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초등학생용이 주종을 이뤘고 고교생용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교육부에서 흔히 쓰는 인정교과서라는 용어는 인정도서와 같은 뜻을 가진 용어이며 법규상으로 독립된 개념을 갖고 있다.

 

1950년 4월에 제정된 ‘교과용도서 검·인정규정’에서부터 ‘검인정’이란 용어로 검정과 함께 사용되었으니 연혁은 알만했다.

 

통상 교과서 관련 법규는 3단계로 구분되었다. ①교과용도서 검인정규정 ②교과용도서 저작·검인정령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등이다.

 

이에 인정교과서는 검정교과서와 함께 발행되고 사용했다.

 

이때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만으로 충분하게 가르칠 수 없으면 교사의 재량으로 인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인정교과서가 주된 교재는 아니었지만 국정과 검정교과서 다음으로 후속적 성격을 가진 교과서로 분류하게 되었고 지금은 시·도교육감에게 전면 이양된 3종에 속한다.

 

쉽게 말해서 1종은 국정교과서, 2종은 검정교과서, 3종은 인정교과서가 되는 것이다.

 

작금의 중등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에 시·도교육감들 가운데 진보성향의 교육감은 자신들이 심사·발행권을 가진 “인정교과서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의 재량 범위에 국정인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시킨 조치 때문에 다른 경우와 달리 이를 시·도교육감이 인정교과서로 대안을 삼아 국정과 맞서는 것을 두고 보게 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바로 교과서는 권력의 전리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며 지방선거와 총선(국회의원) 대선(대통령)에서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없는 특성이 작용할 소지다.

 

그만큼 우리 국민수준과 선거문화는 교과서에 대한 인식이 전과 다르고 투표에서 후보의 기호가 작대기로 표시되었을 때와 같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 바뀐 것으로 달라졌다.

 

이와 같이 인정교과서의 위상과 효용은 용어 정의에서 처음에는 ‘교수를 보충 심화하거나 학습의 효과적 지도를 위해 사용되는 학생도서에서 교과서 또는 교사용 지도서에 갈음하거나 보충으로 사용되는 도서로 발전해 왔다.(허강 지음 ‘한국의 검인정교과서’ 제255 페이지에서 인용하였음)

 

이처럼 인정교과서는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되기 전과 비교해서 보면 인정신청자와 인정권자(교육감)의 업무 절차 및 행정처분이 민주화되고 개방화 되었으며 사용범위까지 확대되어 유형 자체가 시대정신에 알맞도록 다양화 되고 있다.

특히 인정기준과 방법에서도 검정교과서의 처리에 따르면서도 현실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책임하에 인정교과서의 특징을 제고시키고 있어 질적 개선에서 기여가 된 것을 교과서 편수 전문가들은 인정하고 있으며 고무적이다.

 

 

역사와 역사교육의 골 깊어

 

당시 이상주 장관에게 짐이 되었던‘대안교과서’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 반대 세력이 주축을 이룬 배수진과의 싸움이었고 대책 또한 인정교과서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지도하는 일선학교의 교사에게 믿고 맡겨 의존하는 방법 뿐 묘책이 없었다.

 

또 주된 대상은 국사교육이었고 초등과 중학교 보다 고등학교의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을 지켜보게 마련이었다.

특히 학교 밖의 정치권과 보·혁세력이 대치를 이룬 논란 등 갈등에서 민주화가 정착되는 과정의 질곡을 교육부가 직접 겪는 것으로 김대중 정부의 집권 5년차에 임명되어 임기말에 접어든 종착은 필설로 형언하기 어렵게 힘겨운 시기였다.

 

바로 이때 역사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 시기의 당시 역사교육은 검정화 이전 국정화 시기의 ‘역사와 역사교육의 정의’와 다른 국면에 접어든 것을 피하기 어려웠다.

 

쟁점은 ‘역사와 역사교육은 달라야 한다’ ‘다를 수 없다’라는 차이가 김대중 정부가 정착시키려는 민주화 시기의 국사교육이었다.

 

이전의 역사교과서가 국정이었을 때 역사교육은 정신적 무국적자의 양성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뿌리를 박았고 초등학교의 ‘반공·도덕과목’에 이어 중·고교의 ‘국민윤리교육’이 대학에서 독립된 학과로 자리매김하면서 교육부 산하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대학원 과정을 둔 것이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바뀌었으니 정권에 따라 위상과 기능 및 역할의 변모를 보게 된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