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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소식

[잠망경] 법몰라 5년 넘게 방치

[잠망경] 법몰라 5년 넘게 방치


교육부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엉뚱한 해석으로 국제학교 등 외국인학교에 대한 감사 한 번 제대로 못한 것이 드러나 비난 자초.


이로 인해 채드윅 국제송도학교 등 외국의 교육기관 여섯 곳은 지난해 재학생 1,385명 중 77.7%인 1,076명이 한국인이었고 설립 취지와 다르게 내국인 귀족학교가 되는 등 난맥상.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외국인학교특별법에 따라 감사할 권한이 없어 운영상황만 보고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혀 온 것.



국회 교문위 규명 들통


이에 국회 교문위의 교사 출신 정진후 의원은 지난 3일 임시회의 때 질의를 통해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지도, 감독 등 감사가 가능함에도 그동안 잘못된 법 해석으로 못했다”면서 “지난 2월, 정부법무공단에 문의한 결과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해당 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 받았다“면서 추궁.


또 국내 사립학교들도 관련법에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지만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지도, 감독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감사를 해온 것에 비추어 “잘못되었다”고 지적.



뒤늦게 추궁받고


이날(3일) 국회 지적과 질타 등 추궁에 교육부는 “관련법에 감사권한에 관한 직접적 명시가 없어 신중을 기했을 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운영 점검은 엄격하게 실시해 왔다”면서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조만간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어렵게 수습,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