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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소식

[잠망경] 유치원 學校法人化 세 얼굴

[잠망경] 유치원 學校法人化 세 얼굴

 

순수 육영의지 패턴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화 이후 순수 육영의지에서 유아교육을 시작한 대다수 설립자들은 후손에게 물려줄 패턴으로 서둘러 법원에 등기 완료.

이어서 당해 시·도교육청에 학교법인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위상도 제고.

이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은 사립 초·중·고교와 다를 바 없이 학원(學園)에 몸담은 것에 자부하고 긍지가 되는 등 흐믓.

 

 

상속세 등 혜택 노려

 

지극히 소수에 속한 몇 유치원 설립자는 학교법인화로 상속세 면제 등 세제상 혜택이 따른 것을 노린 듯 오해가 따르고 실제 그럴 수도 있다고 가정.

이는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에서도 우려하는 사항 중 손꼽은 것으로 그럴바엔 재단법인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만 못하다고 비아냥.

또 전국적인 상황파악이 계속되고 초기 시행단계를 지나 정착되면 학교법인화가 보편화될 추세에 기대.

 

 

영세한 대다수 냉소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은 설립자 개인이 운영할 수 있어 영세한 대다수는 기존의 재단법인이나 새로운 학교법인화도 눈여겨보지 않은 채 냉소적.

이는 법인보다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평균 3학급 수준의 영세한 운영인 데다 학교법인화가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어서 강 건너 불구경.

그러나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학교법인화가 대세이므로 공립에 맞서 전환이 늘 것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