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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주간시평] 교과부가 쥔 권한 이양


[주간시평] 교과부가 쥔 권한 이양

국회 법개정안 계류 처리 늑장

- 손질 앞선 시행령 불구 못따라 -

작년 정기회의 때 제출후 낮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 중 지방교육자치에 속한 초·중등교육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일이 이명박 정부의 출범 2년차가 되었어도 진전이 없다.

특히 국회는 작년 정기회의때 이에 관한 3개 법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올해들어 계속 열리고 있는 임시회기에도 계류만 해놓은 채 처리하지 않는 등 늑장이다.

국회가 교과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에 업무를 이양해서 권한이 넘겨지도록 장치한 법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이다.

이 가운데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9월 29일 제출했고 나머지 3개 법안은 11월 12일 제출한 것이다.

유아교육법의 경우 제18조와 19조를 고쳐 국립유치원의 장학지도 권한과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권을 당해 지역의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위해서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제30조를 고쳐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임명 때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시·도교육감의 복수 추천을 받아 교과부장관이 제청한 것을 교육감에게 이양해서 제청권을 넘겨주고 이 조항에 전국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제7·8·9조 및 19조를 손질해서 장학지도 실시권한과 학교평가권·학교급별 교원배치기준과 보직교사 배치 기준까지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또 초·중등학교의 규칙 제정은 인가한 것에서 공시하는 이양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은 제27조를 고쳐 학교급별 교원배치 기준과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권한이양을 위한 관계법안의 개정이 현재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어 작심 3일로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반면 국회 심의와 처리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관계법의 시행령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에 교과부장관 제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로 네가지 조치가 실천되고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작년 7월 27일 제2조를 고쳐 공포 시행하고 시·도교육청 소속 연수기관의 설폐권을 이양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작년 8월 27일 제3조의 2와 13조의 3항을 고쳐 시·도교육청의 국장 이상 장학관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했으며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 권한도 함께 이양해서 실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작년 9월 10일 제12조를 고쳐 도서·벽지 지역의 등급을 시·도교육감이 신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교과부 부령에서 시·도조례로 이양하여 실시 중이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작년 9월 30일 제12조를 고쳐 도서·벽지 지역에 적용하도록 위임했다. 이처럼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업무 이양은 국회서 할 일만 남겨진 채 허송세월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