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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주간시평] 교육의원 選擧區 확대

국회의원 3배 시도의원 9배

- 선거비용도 지방의원의 배액 -

출신구 광역만큼 예우 따라야

교육감·교육의원이 직선제로 바뀌면서 선거구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접할 줄 모른다.

우선 선거구의 구분에서 대통령은 대선거구라고 할 필요도 없이 나라 전체가 단일구다.

그래서 대통령선거는 선거구에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분명 대선거구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교육의원이다.

현행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 선거보다 선출구역이 넓은 중선거구제이다.

때문에 국회의원 대접은 따르지 못하더라도 시·도의원 만큼 예우를 받아 마땅하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과 기초단위의회의 시·군·구의원은 소선거구제로 분류하는 것과 견주어봐야 한다.

사실이 이런데도 교육의원을 소선거구 출신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우선 교과부에서부터 지난 2일 발표를 통해 “교육의원은 주민직선제 취지에 적합한 소선거구제를 채택한다”고 밝혀 역겹다.

이날 발표에서 “시·도별 교육의원 선거구는 인구 비례의 원칙과 도·농간 인구편차 등을 고려하여 상하 60% 이내로 4대1 적용한 77개구로 획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은 77명 뽑게 된다.

이처럼 교육의원 선거구는 대규모가 되면서 국회의원 3배, 시·도의원의 9배에 이른다.

때문에 중선거구 출신으로 상응한 대우가 따라야 옳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은 도의회 의장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같은 도의원보다 광역화된 선거구 출신 교육의원에게 이처럼 제한을 가하는 것에는 교육자치를 온전하게 시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면서 교육의원 선거운동은 시·도의원과 달리 국회의원 수준으로 선거연락소와 선거방송토론회 및 선거차량을 적용하게 된다.

시·도의원 선거는 방송토론회가 없음에도 교육의원은 1회 이상 허용하고 5대의 차량과 다섯척의 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시·도의원은 차량과 선박을 2대씩 허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선거비용 제한액도 1억원으로 인구수에 100원을 곱한 액수다. 국회의원도 1억이지만 인구수와 읍·면·동의 수에 200원을 곱한 것이다.

그러나 시·도의원은 4천만원으로 인구수에 100원을 곱한 액수로 다르다.

교육의원 선거사무소의 유급직은 선거구내 읍·면·동의 수 이내다. 이는 국회의원의 3배수 이내와 다르며 시·도의원은 10인 이내인 것과 차이다. <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