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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주간시평] 국감은 방청에 힘 실어

[주간시평] 국감은 방청에 힘 실어

 

올해 교육국감 지켜볼 가치

책임있는 제보가 시정 담보

교육자치제 운명 가를 소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의 국정감사가 종반에 들어섰다.

 

그 동안 벌인 국감에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문화·체육·관광 등 언론의 상황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국감결과 채택할 시정요구도 짐작해보기 어렵지 않다.

 

국감은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감법에 따라 해마다 가을 정기국회 회기 중 실시한 것으로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과 입법활동에 유용한 자료 등 정보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도 수감 대상을 교육부 소관(60개)은 56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에 교육부와 직속기관, 국·공립대학,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립대학법인(서울대)이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44개)은 42개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했고 언론중재위원회와 국립오페라단 등 2개 기관과 연합뉴스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올해 교육·문화체육·관광·언론 등 총 국감기관 수는 104개 기관이며 실제 감사 일수는 20일 중 교육 7일, 문화·체육·관광·언론 5일, 현장시찰 1일 등 13일밖에 안 된다.

 

더구나 지방에 있는 수감기관은 감사반의 이동때문에 시간 촉박으로 업무보고와 질의에 따른 답변시간을 빼고 나면 의문사항과 의혹에 대한 추궁 등 규명은 충분할 수 없는 것이 한계다.

 

또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운영과 문제점을 들추는 것도 예년과 달리 올해는 두 세곳을 한 곳에 불러 모으고 감사를 실시해 정밀성이 우려된다.

 

서울·경기·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2일(화) 국회에서 3개 시·도가 한꺼번에 수감한 것으로 결과를 지켜보게 된다.

이처럼 올해 교육국감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운명을 가름할 소지가 깊은 것으로 국감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처할 방안에서 국감현장에 교육계의 방청이 쇄도하는 것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책임 있는 제보라야 시정을 요구하는데 담보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계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현안 대책에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국정에 반영할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누적된 병폐로 지적이 반복될 경우 당해 기관장의 단명을 자초할 것에 주목하면서 지난해 시정요구와 대조해 보게 된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