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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주간시평] 법정에 간 수능 오류

[주간시평] 법정에 간 수능 오류

 

총리직속 평가원서 출제

세계지리 8번 가처분 신청

수험생 부모 정답 처리 불복

 

국무총리 직속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출제한 올해 수능시험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오류가 끝내 법정으로 비화되어 국가관리 고사 답지않게 신뢰를 흔들고 있다.

 

수능은 지난 11월7일 시험을 치르고 27일 성적이 발표되어 수험생에게 전달된 후 2일 만의 일이다.

 

서울행정법원에 제소된 수능 등급 취소결정 확인청구 소송은 수험생 38만 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본안소송과 함께 1심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주도록 가처분 신청했다.

 

이처럼 법정에 간 올해 수능 출제의 오류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②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계지리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요지다.

 

또 “해당 문항의 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이고 평균적 수준의 수험생이 고를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 문항은 ‘정답이 없다’고 처리되어야 할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시비의 대상인 서계지리 8번 문항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한 출제였다.

 

이에 평가원 측은 ‘ㄱ의 NAFTA가 등장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가 급증했다’고 한 것과 ‘ㄷ인 EU는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고 한 것을 묶은 ②번을 정답으로 처리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수험생과 그 부모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다르게 변하게 마련인데 이 문항은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문항의 그림에 있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EU는 총생산액이 17조370억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 달러여서 ‘ㄷ’ 은 틀렸다”는 것이다.

 

이에 평가원측은 “교과서에 근거해서 출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수능 출제와 채점을 맡은 평가원의 책임소재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으며 국무총리 직속기관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소송은 교육부장관이 당해야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그동안 이에 따른 대처에서 평가원은 물론 교육부와 오류 여부를 검토한 관련 학계에서 조차 즉각 조치가 없었고 책임지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았다.

 

수능은 한 문제만 틀려도 1등급을 받기 어려운 실정에서 표준점수와 등급이 뒤바뀌면서 유리와 불리의 현상은 겉잡을 수 없게 커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가 덮어질 수 없으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책임은 더욱 커지는 것 같다.

 

너무 안일하고 잘못되었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