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토론장

[주간시평] 수뢰죄 양형기준 강화

[주간시평] 수뢰죄 양형기준 강화

 

선거 때 유혹 못이겨 범법

집행유예 관용 더 안될 일

액수별 6구간 실형 선고

 

대법원은 선거사범 가운데 금품이 오간 것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고 판사마다 선고 형량에 차이가 난 것을 감안, 지난 2009년 7월부터 적용한 양형기준 권고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권고인 만큼 재판장의 재량에 구속력을 줄 수 있는 강제사항은 아니어도 기준이 정해진 만큼 의미가 있다.

 

이 양형기준은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한번도 바뀐 적은 없으나 수뢰 액수별로 6구간으로 제시된 양형기준이므로 무의미하지 않다.

 

참고로 이 6구간의 기준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 형량은 1,000만원 미만이면 징역 4개월에서 1년이다.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면 징역 1~3년이다.

3,000만 원을 넘어 5,000만 원에 이르면 징역 3~5년이다.

5,000만 원 이상 1억 원이면 징역 5~7년이다.

1억 이상 5억 원에 달하면 징역 7~10년이다.

5억 원 이상은 징역 9~12년에 처한다.

 

이처럼 기본형량에서 감경·가중 요소에 따라 선고되는 형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돼 있다.

 

이때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 판사가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선고할 수 있다.

 

감경요소는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이거나 요구와 약속에 그친 경우 진지한 반성 여부가 참작된다.

가중요소는 적극적으로 요구했거나 누범, 수뢰관련 부정한 처사, 3급 이상 공무원이면 딱이다.

 

이에 따라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5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거나 달라고 했으면 징역 11년 이상에 처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감옥에 가야한다.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4기째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3기까지 23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서 적용했었다.

 

반면, 잇따른 강력사건으로 살인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수차례 양형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했으나 선거사범 중 수뢰 등은 아직 달라진 것이 없다가 이젠 손을 좀 보게 되는 것 같다.

 

특히 선거사범은 엄히 다스리고 당락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 이상 묘책이 없다.

 

올해 6·4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교육감 선거는 지금까지 드러난 예비후보군의 동향에 비추어 더 엄한 양형기준이 요청된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