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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검정교과서와 교육용 기초한자에 고심

검정교과서와 교육용 기초한자에 고심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64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계속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로 삼는다. 〈편집자〉…○

 

교육과정 중심 학교교육 되게 서둘러

초등 한자교육은 단위학교 재량권 부여

교과서 난맥상 정비 교육전반 재점검

-중고한자 900자씩 학교재량에 맡겨 1800자 유지-

김대중 정부 5번째 임명

42대 이돈희 교육부장관

<2000. 8. 31~ 2001. 1. 28 재임>

당시 편수관의 지적과 증언

 

<전호에서 계속>

이와 같이 여러 유형의 교과서 관련 과제가 등장하고 교과서가 얼마나 중요하며 중요한 것 만큼 교과서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고 교육부의 당시 허 강 편수관은 자신이 저술한 ‘한국의 검인정교과서’에서 회고하며 진솔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는 또 “교과서를 질 높은 것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은 물론 교과서와 관련된 저작자, 출판사, 편집자 등이 합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물론,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는 새 교육과정에 부응해야 하고, 교과서관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외적체제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은 참신했다.

 

제6차 교육과정기 때의 ‘집필상의 유의점’과 비교하면, 제7차 때의 ‘집필상의 유의점’은 공통사항과 교과별 사항에는 큰 변동이 없으며, 그 대신에 편찬방향과 제7차 교육과정의 개요 부분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것은 교과서 편찬에 있어 “과거에 비해 방향과 제7차 교육과정의 비중을 높게 평가한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당시 ‘집필상의 유의점’에서 새로 도입한 ‘제7차 교육과정 개요’에는 ‘교육과정 개관’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을 하위 제목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것은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의 철학을 주지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보았다.

 

해방 후 제2차 교육과정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교육당국에서 제공한 ‘집필상의 유의점’의 주요 사항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이면서 ‘집필상의 유의점’이 될 만큼 교육과정을 안내한 것도 제7차 때 뿐이고, 제3차부터 제6차 때까지는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부분과 특징 등은 기본 방향(또는 편찬 방침)에 제시했을 정도였다는 것.

 

또, 일반지침 공통사항 등에서 항목 수가 가장 많을 때는 27개로 제3차 때였으며 체제기준(체제에 관한 유의점)의 항목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중고용 2종도서 검정기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1999. 8 고시) 및 고등학교(2000. 6, 2001. 6 고시) 검정 기준은 공통 기준과 교과 기준(교과목별)으로 구성되었으며 「공통 기준」은 법규범의 준수, 내용의 보편성 등 교과용도서가 갖추어야 될 필수 기본 조건이므로, 심사 판정도 ‘있다’ 또는 ‘없다’로 명시했다고 한다.

 

이 기준은 질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준수 여부만 판단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공통 기준의 어느 한 항목이라도 위반한 부적격 도서는 교과 기준에 따른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단,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는 학계의 통설 및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했다니 곱씹어 볼 일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2종도서 검정 기준은 공통 기준, 교과서·지도서의 공통 기준 및 교과목별 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제7차 검정 기준의 특징으로는, 첫째 ‘독창성’이라는 심사 영역을 설정하여 창의적이고 새로운 교과용 도서 개발의 시도들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텄다는 것이며, 둘째 교사용 지도서의 질 제고를 위해 지도서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고 허 강 전 편수관은 회고하며 증언했다.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조정

 

이돈희 장관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 기다렸던 교육부의 또 다른 현안은 초·중·고교용 교과서 뿐만 아니라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조정 문제가 따로 있었다.

 

이는 전임 문용린 장관 때 시작했던 것이 경질되어 떠나면서 이돈희 장관의 차지가 된 셈이다.

 

당시 기초한자의 조정은 다음과 같았다.

 

▲조정 방법

쪾문화관광부안과 한국한문교육학회 연구안 공통으로 당시 1,800자와 중복되는 1,556자를 선정함.

쪾문화관광부안과 한국한문교육학회 연구안이 공통 추가하는 44자를 추가함.

쪾문화관광부안의 국어 생활용 200자와 한국한문교육학회 연구안과 공통되는 193자 포함.

쪾공통 탈락한자 중 7자의 선정(1,556자+44자+193자+7자=1,800자)

쪾중학교용 900자, 고등학교 900자로 분리함.

 

▲조정 내용

쪾당시 1,800자 체제를 유지하면서

쪾중학교용 900자, 고등학교용 900자로 구분하여 제시함.

-초등학교 한자 교육은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도록 단위 학교의 자율·재량에 권한을 부여함.

 

▲조정 세부 내용

㉠ 조정 글자 수:44자 추가를 제외하고 검토함.

쪾중학교용:4자(硯, 貳, 壹, 楓) 제외

쪾고등학교용:40자 제외

㉡ 중·고교 구분

쪾구분 원칙:당시 중·고등학교용 한자를 준용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쪾구분 내용

-중학교용:당시 고등학교용 한자 ‘李, 朴, 革, 舌’4자를 중학교용으로 조정함.

-고등학교용:교체 한자인 44자를 포함.

 

▲‘조정위원회 운영’ 결과 처리

㉠ 공표 문서로 작성하여 발표케 함:2000. 12. 30. 전까지

쪾확정된 안을 각계에 배포하여 공표 전 충분한 검토 기회를 확보함.

쪾교육상 필요한 사항을 공표 문서에 포함시킴.

쪾편수 자료를 발간하여 널리 보급함.

㉡ 2001학년도부터 적용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함.

쪾7차 교육과정 적용 교과용도서 편찬 내용을 보완함.

쪾일반 사회교육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도함.

㉢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백서를 발간해서.

쪾조정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힘.

쪾교육 정책 자료로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함.

이돈희 장관은 2000년 11월 15일 절차를 밟아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보다 합리적인 검토와 조정, 공표 문서, 홍보자료 작성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여론 수렴 및 조정안의 확정

 

2000년 11월 23일 이돈희 장관은 조정위원회에서 합의 도출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안을 여론 수렴과 사회적 검토 과정을 거치기 위해, ‘안내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언론계, 교육계, 학계의 여론을 수렴했다.

 

이 때 언론기관에 조정안을 공개한 결과, 대부분 사실 보도에 그쳤지만, 몇몇 교육부 출입기자는 예리한 지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