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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부금법 개정 후 교육세 신설 투자 확대

교부금법 개정 후 교육세 신설 투자 확대

- 교과부 48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265회) -

○… 본고는 오는 5월 16일로 교육과학기술부 출입기자 48년 째가 될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 ○

○… 기고해 실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8·3조치로 효력정지된 재원 살려

보통교부금 10% 장관 몫 특별교부

교원봉급과 내국세의 11.8% 확보

- 73년부터 81년까지 교실 10만개 지을 돈 감손 -

28대 서명원 문교장관

<1987. 7. 14~ 88. 2. 24 재임>

김영식의 5공교육 개괄 평가

 

<전호에서 계속>

그리고 학생들도 심리적 압박에서 어느 정도 해방케 되었으며, 학교 생활 터전을 획일이 아니고 다양성이, 강제가 아니고 선택이, 경색이 아니고 유연성이 자리하는 곳으로 전환케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이러한 교복·두발 자율화 조치로 과거 일제시대의 잔유물처럼 여겨졌던 학생의 검은 교복과 짧은 머리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전근대적인 교복생활로 인한 후진성의 탈피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중·고교 학생의 교복·두발 자율화 조치는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학생의 개성을 더욱 존중하는 풍토와 함께, 교사들의 복장 착용도 좀더 신중을 기하게 되는 모습에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복장과 두발에 대한 예절지도가 이루어졌다.

즉 학생의 품위를 견지할 수 있는 검소하고 사치스럽지 않은 실용적인 복장 착용법을 지도하게 됨으로써 건전한 생활 습관을 길러주게 되었다. 바람직한 일이었다.

 

4. 교육투자의 확대

1970년대의 우리나라 교육은 정부의 경제성장 우선정책 추진으로 그 투자가 미흡하고 교육여건이 악화일로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교육혁신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교육개혁의지의 표명과 함께 교육 내실화의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로 교육투자를 확대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과 교육세의 신설 등 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초·중등교육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1971년 12월28일 제정되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72년 8.3 긴급조치(경제성장 및 안정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령)에 의해 73년부터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

 

원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보통부금의 재정 규모는 교원봉급과 당해연도 내국세 징수 총액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의 재정규모는 보통교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교원봉급을 제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은 내국세 징수 총액의 12.98%에 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3년부터 81년까지 실제교부율은 그보다 훨씬 낮았다.

 

실제로 73년부터 81년까지 감손된 교육재정 규모는 10만개 교실의 신축분에 해당되는 막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는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82년 4월 3일 동법을 개정하고 그 효력을 다시 부활시켜 초·중등 교육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과정에서 교육세 재원도 보통교부금에 포함하여 사용토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명실공히 교육세 재원이 초·중등 교육을 위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한편, 5공 정부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한 또 하나의 법적 조치 단행은 교육세 신설을 위한 교육세법(81. 12. 5. 법률 제3459호)의 제정이었다.

 

교육세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해 학교 시설과 교원 처우 개선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82년부터 86년까지 5년간 시한부 임시목적세로 신설되었다.

 

이러한 교육세 신설에 의해 추가 재원을 확보한 결과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봉급 교부금 제외)의 비율이 82년 이후에는 16%를 상회하게 되어 교육세가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증대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세에 의한 교육재원 투자확대 결과 초등학교의 과밀 학급이 완화되었고, 3학년 이상의 2부제 수업이 해소되었으며, 대도시의 많은 과대 규모 학교가 분리되는 등 중·고교의 과밀학급도 완화되었다. 또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노후교실의 개축, 화장실 개량, 낡은 책·걸상의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도 이루어졌다.

 

한편, 이러한 교육 여건의 개선 이외에도 초·중등 교원에게 교직수당을 인상 지급하게 되었고, 교과지도비가 신설, 지급(82년 10월부터 장기근속수당으로 흡수·인상됨) 되었으며 초·중등 교원간 호봉격차를 해소하여 결과적으로 초등교원의 봉급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5. 영재교육의 강화와 평생교육 체제의 확립

 

(1)영재교육 강화

당시 교육은 인간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최대한 계발시켜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장시켜 주는 것이 주요 목적의 하나였다.

 

그러나 실제 학교교육체제는 많은 수의 학생을 일시에 수용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에 개인이 타고 난 재능을 최대한 계발시키며, 우수인을 확보·양성시킨다는 취지아래 영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5공 정부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종합영재교육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영재교육에 관한 각종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1981년 3월부터 2개년 계획으로 영재교육의 예비적 접근을 위한 연구학교 7개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그 성과를 검토하여 영재교육의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82년 6월부터 12월까지 영재교육 합동방안추진계획이 구체화 되었다.

이 계획을 토대로 하여 83년 3월, 경기도 수원에 경기과학고등학교가 문을 열게 되었으며, 그 이듬해에는 충남 대전과 전남의 광주, 경남의 진주에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계속적인 진로 개척을 위해 대학 수준의 영재교육기관으로서 한국과학기술대학이 86년 3월 충청남도 대덕단지내에 최초로 문을 열게 되었다.

 

제5공화국의 영재교육 진흥 정책은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에 있어 영재의 발굴과 그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회 제공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여러나라의 추세를 감안하여 교육의 국제경쟁력 배양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재교육 강화정책은 학생에게는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실천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