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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

 

知天과 耳順의 經綸

公報와 弘報를 분별 못해

이겼다 진 當選無效가 입증

票心의 天心에서 멀어져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 동시 선출로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똑같이 치른 직선교육감 가운데 서울만 대법원의 당선무효선고로 이번 대선과 함께 보선하게 된 것으로 지천(知天)과 이순(耳順)의 경륜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특히 보선에 출마한 후보 5명 가운데 1명은 50대 말의 여성이고 나머지 4명은 60대 남성으로 모두 지천과 이순의 나이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사상은 경륜에서 나이가 기준이듯 평생을 10년 단위로 묶음해서 가르치고 배운다.

 

10대는 어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어려운 철부지고 20대는 부모님 슬하에서 떠나 세상밖에 나가 배우고 익힐 출향(出鄕)의 때이며 30대는 진로가 잡혀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는 입지(立志)의 시기다.

 

이후 40대는 불혹(不惑)의 나이로 어떤 유혹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어 후진을 가르칠 만큼 성숙하고 50대는 운명을 감지해서 하늘이 무서운 것을 알도록 지천(知天)의 나이가 된 것이며, 60대는 이순(耳順)에 달해 남의 말을 가려서 들을 줄 아는 것으로 귀가 순해진다.

 

또한 칠순은 지심(指心)이라 하고 팔순은 잔치가 없는 대신 88세에 이르면 미수(米壽) 잔치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벼가 쌀밥이 되어 밥상에 오르기까지 여든여덟(88)번 손질을 거쳐야 하는 것이 연유다.

그 이후는 남의 나이를 사는 것으로 당사주도 봐주지 않는다.

 

이렇듯 서울교육감 보선의 후보들은 선거기간 동안 공보와 홍보를 통해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표밭을 누볐다.

이에 공보는 선관위에 제출해서 투표통지와 함께 우송한 후보별 공약의 인쇄물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므로 거저이고 홍보는 현수막, 가두유세 등 선전에 드는 비용이어서 개표 후 일정 득표율에 따라 실비가 보전된다.

 

이와 같이 공보는 비용 보전이 없고 홍보만 있는 것만큼 다른 것임에도 이를 어기고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핀잔이 따른다. 공보와 달리 홍보의 핵심은 표심을 얻는데 있으므로 민심처럼 천심인 것을 명심하게 된다. 공약만 갖고 얻기 어려운 것이 표심이며 이에 앞서 공보와 홍보의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이치를 깨달으면 이순으로 상대의 허물을 싸안게 되고 마침내 지천의 순리를 얻게 되는 경륜이다.

 

선거기간에 있었던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고소 고발이 남발하고 친소관계가 무너지면서 법정에 섰다가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어 이겼다 지는 싸움이 되고 만다. 지천과 이순의 경륜이 부실하지 않게 교육감 자리에 올라야 후진이 존경할 스승의 반열에 들게 되는 것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