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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교육자치법 개정 파동


교육자치법 개정 파동

기회주의 성향 경계하자

신년에 들어선 1월부터 이달에도 계속 국회가 교육자치법 개정을 둘러싸고 겪은 파동은 교육을 위한 진정성에서 거리가 멀다는 것으로 학생·학부모와 교육자들로부터 우려의 대상이었다.

핵심은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서 교육감은 자격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었고 교육의원은 직선제를 정당이 추천하는 비례제로 바꾸자고 우긴 것으로 교총·전교조·초·중등교장단과 전국 시·도교위협에서 반대하고 성명까지 발표하는 등 부정적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부 교육자 출신 지방의원과 정치권의 야합으로 교육의원을 비례제로 선출하자고 나섰으며 전·현직 교육위원과 교육의원 출마예상자 가운데 일부도 선거구의 광역화로 선거운동에 곤란이 따른다고 비례제 추진에 기대하는 모습은 양면성의 추태였다.

이것은 교육자치의 목적과 본질인 학생교육을 위한 것에서 멀어지고 사심과 끼리끼리 해먹자는 식의 반교육적 행태로 지탄받아 마땅했다.

이에 우리는 교육의 수요자인 19세 고교생 유권자와 초·중·고교의 학운위에 참여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그 핵심적 요청사항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들의 집약적인 견해는 논란을 벌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유권자의 선택보다 후보의 편의 중심으로 흘러 본말이 전도된 것을 지적한 것에 공감하면서 동의한다.

더구나 제정된 법률은 한 번만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에서 드러난 시정대상은 지체없이 개·폐하는 것이 법리이며 입법의 취지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직선제는 오는 6월 2일 선거에서 첫 적용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시행도 해보지 않은 채 비례제로 개정하자는 것이야말로 학교 교육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불합리여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비례제 보다는 교육의원 정수를 늘려서 광역화된 선거구의 조정에 대신하고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 구성도 교육의원만으로 구성·운영하자는 개정안이 훨씬 설득력을 갖추었다. 지방교육자치를 되돌아보면 이승만 자유당정권때는 시·군 등 기초단위에서까지 시행한 것으로 획기적이었다.

이를 군사정권이 폐지했다가 부활하면서 광역단위지자체만 실시했고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 후 현행과 같은 위임형으로 실시되어 교육감·교육의원을 주민직선제로 바꾸게 되었고 독립형에 진입한 것이므로 비례제가 떠오른 것에 반대했다.

이에 우리는 기회주의 성향으로 정치권에 추파를 던지는 교육자부터 전·현직을 막론하고 경계하도록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