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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국회 추궁에 “의식화 탄압 아니다” 맞서

국회 추궁에 “의식화 탄압 아니다” 맞서

- 교육부 48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292회) -

○… 본고는 지난 5월 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8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 ○

○…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교원노조 결성 임박 차단위해 총동원

보안법 혐의 교사 연행 구속 잇따라

서울지역 사대학생협 지지 성원 결의

-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개성 창의 인재양성” 선언-

30대 정원식 문교장관

<1988. 12. 5~ 90. 12. 26 재임>

교원노조 결성 찬·반 막판

 

<전호에서 계속>

사회여론의 일각에서 전교협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전교조 결성을 성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재야세력과 정치권의 야당은 이를 옹호하고 성원하는데 앞을 다퉜다.

 

이에 상대적으로 정부·여당 등 친관변세력은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정권의 앞날을 우려하는 수준으로 저지에 총력을 경주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태가 역전되는 것에 당황한 집권세력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대처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국회에서도 전년(1988.10.5)도 국정감사 때 문교부의 ‘교원정보부’를 적발, 파헤친 것을 상기하면서 몰아부쳤다.

 

이에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1989년 5월16일 열린 임시국회 문공위에 출석하여 “의식화 교사 명단은 파악한 적 없고 공안 당국의 31명 내사 보도에도 확인된 것이 없다”면서 “탄압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는 당시의 국회 문공위원회 분위기와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5월 초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김상준)이 배포하면서 물의를 빚었던 ‘의식화 교육 폭로’도 제보했다는 교사의 이름과 소속 학교를 알 수 없어 조작의혹으로 뒤끝이 안좋았다.

 

이렇듯 전교조 결성이 임박하면서 다급해진 공안당국은 의식화 입증을 위해 감시했던 교사를 연행 조사하고 구속하기 시작했다.

 

5월22일 서울 인덕공고 조태운 교사와 3일 후(25일) 충북 제원고교 강성호 교사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연행되면서 구속되었다.

 

조 교사는 1년 전의 혐의로, 강 교사는 “북침설을 교육한 혐의”라고 발표했다.

 

경북 영주에서도 동산여중의 이수찬 교사가 “북한을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의식화 매도 사례는 후에 법원 판결에서 증거부족으로 풀려나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그해(1989) 5월11일엔 전국교원노조추진위원회의 교과모임연합과 서울지역 사범대학생회협의회가 ‘민주교육 탄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참여했다.

 

이날 결의문은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우리의 민주교육은 독재권력으로 상실되어 버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과 개성과 창의성을 지닌 창조적 인간형으로 민족의 일꾼을 키워내어 민주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맡은 바 임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사들은 지금까지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와 연구활동의 자유마저 빼앗겨 왔으며 학생들은 극한적인 입시 경쟁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황폐화된 채 비인간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교사들은 반 교육적 비인간적 교육 현실을 바로잡고 참교육과 인간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민족·민주 교육으로 대약진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교단에 선 교사와 이에 뒤를 이을 사범대학생들은 스승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문으로 밝힌다”면서 다음과 같이 7개항을 선언했다.

 

첫째, 민족·민주 교육에 대한 모략과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둘째, 교육 현장의 자발적인 연구 활동과 연구결과를 왜곡하고 방해하는 반 교육적인 작태를 즉각 철회하라.

 

셋째, 국정교과서를 줄이고 검인정교과서를 늘려 발행케 하여 교육 내용의 자주성을 제도적으로 민주국가 답게 보장하라.

 

넷째, 민정당원인 대통령(노태우)과 행정관료인 문교부장관(정원식)에게 교육의 모든 권한을 백지 위임한 교육악법을 즉각 개정하라.

 

다섯째, 교사 블랙리스트와 교원정보부를 즉각 철폐하고 학교장의 교사 감시·보고를 강요하는 탄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여섯째, 사범대학 졸업생을 선별 임용하고 민주교사를 학교에서 축출하려는 교육법 개악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입곱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교직원노조를 결성하여 민족·민주 인간화 교육 실현하자 등 이었다.

 

그로부터 7일 후인 5월18일 전남 나주시교육청에서 도교육청의 이첩(중등 25110-980. 89. 5. 17)을 받아 관내 초·중·고교에 ‘학생에 대한 편향된 의식화 교육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고 10개항을 시달한 것이 폭로되었다.

 

당시의 10개항은 다음과 같다.

 

1, 고교생 의식화 예방 지도 철저로 학교 교육의 비판, 좌경 의식화 기도 등 가치관 혼란을 조장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서 예방 지도를 강화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2.교과서 왜곡 비판 및 임의교재 제작사용 단속 지도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왜곡, 의식화 교육 내용을 담은 자료를 임의 제작 보급하여 미성숙한 학생의 가치관 및 인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속 지도를 지시한 바 있었고

 

3, 학무 01100-784(89.5.11)호 교원노동조합 결성 예방지도로 국·공·사립학교를 불문하고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이므로 교원노조의 불법·부당성 계도 및 집회참여를 방지하고 참여 교원에 대한 주의 촉구, 경고·징계 인사조치 등을 지시한 바 있으며

 

4, 1989년 5월13일(토) 초·중·고 교장 회의에서 ‘문교부장관 담화문 송부’로 교원노조 움직임과 관련하여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밝힌 바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5, 각 급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편향된 의식화교육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를 다시 강조하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6, 특히 학부모들에게 ‘내 자녀는 내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학부모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편향된 의식화 교육 차단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첨(예시)자료를 송부하는 등 참조해서 지역과 학교실정에 맞는 공조체제를 수립, 학생에 대한 편향된 교육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7, 의식화 교육 예방을 위해 각급학교에서 추진 중인 대책(학부모와 공조체제 구축사항 포함)과 실적(89.3.1 이후)을 89년 5월20일까지 교육청(나주시)에 필착토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 학교에서는 육성회, 어머니회, 명예교사, 상담 자원 봉사자 등으로 연합 조직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의식화 예방 지도를 하시기 바라며

 

9, 위와 같은 상황 발생 보고 및 결과 처리 보고를 다음 양식에 의거 처리, 기관별로 분류해서 교육청에 보고하기 바라며

 

10, 89년 5월20일 이후 이와 관련한 보고는 다음 체계에 의하여 사안 발생 즉시 주관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때 보고할 내용은 ① 교원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② 편향된 의식화 교육 ③ 의식화된 게시물 제작 및 부착 ④ 의식화된 교육과정 내용 및 지도 사례 ⑤ 의식화를 위한 각종 집회 활동 및 기타였다.

 

이 밖에도 첨부할 사항은 1. 학생에 대한 편향된 의식화 예방을 위한 학부모와의 공조체제 구축 방안(자료) 1부 2. 사안보고 양식 1부, 끝(인) 나주시교육장으로 되어 있었다.

 

 

문교장관 예방 지시 공문

 

당시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교원노조 결성이 눈앞에 닥친 것에 마지막(89.5.2 교직0100-304-720-3318)으로 노조결성을 예방할 지도에 최선을 다해주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공문으로 시달했다.

이는 행정명령이었고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