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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교육자치 권한 업무이양

[사설] 교육자치 권한 업무이양

 

시·도교육감 의지 없고 허송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는 중앙정부(교육부)가 거머쥔 권한과 업무를 제대로 이양받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이에 MB정부 출범 초기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했던 대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단순 협의회 조직에서 법정기구로 승격시켜 지방교육자치의 중추기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교육감협의회는 중앙에 사무국과 1급 대우직 총장을 두고 교육자치의 권한과 업무이양 준비를 벌이기로 했었다.

 

MB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교과서 정책을 바꾸어 국정과 검정은 교육부가 관장해 지속하고 인정교과서는 시·도교육감에게 심의권을 이양해서 현장교육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도록 했음에도 시·도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개선의지에 따르지 못했고 주어진 인정교과서 심의권마저 활성화 못해 진보성향 교육감은 그래도 실적이 두드러져 성과가 나타난 반면, 보수성향 교육감들은 대부분 달라진 게 없다.

 

특히 교육자치에 속한 유치원·초·중등교육의 권한과 업무이양은 제대로 요구조차 해보지 않고 지난 5년과 새 정부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6년간 허송한 것으로 무능과 의지 부족을 드러내 용납하기 어렵다.

 

현행 초·중등교육은 구조상 정부 주도의 국가교육과정과 단위학교에 이양한 학교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 직선교육감답지 않게 무사안일했고 나태한 책임 또한 무겁다.

 

이미 중앙정부의 권한과 업무이양 범주에는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서 젖줄이 되고 있는 교육재정교부금법의 손질까지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은 보통교부금의 교부율을 비롯해 특별교부금의 할애조차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고 목적사업이 불가능한 재정여건에 구애없이 학교로 가야할 돈까지 손을 탄 것으로 누수를 방조했다.

 

더구나 취임 전 직선교육감 후보로 나섰을 때 장담했던 공약조차 잊었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 새 정부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의 향방이 어떤 모습으로 재현될 것인지 주목된 상황에서 교육자치의 권한과 업무이양은 더 늦기 전에 지체없이 실현되는 것을 바라게 된다.

 

이에 부응할 기회가 6개월밖에 안되는 것은 최후의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