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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교육청 예산안 심의 후문

[사설] 교육청 예산안 심의 후문

 

주민참여자문위 지적은 경종

 

올해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이를 심의 의결해서 확정한 시·도의회 교육위와 예결위의 심사결과를 지켜본 주민참여예산자문위의 지적은 경종이 되기에 충분하고 교육현장의 공감을 불러 일으켜 주시하게 된다.

지난 10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국적인 상황은 자문위에서 교육청의 현장교육 지원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부적절했거나 중복 과다 편성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의 계상에서 학교운영비의 직접교육비에 차별이 있었고 이것 조차 의회심의 때 목적사업에 침식당한 것으로 본말이 전도되는 등 편성에서 심의·의결까지 세입재원과 불합치한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처럼 올해 지방교육자치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결을 뜯어 본 시·도의 주민참여자문위원들은 20명 이상 40명 규모로 대부분 응모와 추천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학부모 참여가 높은 만큼 지적과 의견 제시는 채택가치가 크다고 보게 된다.

 

특히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소요 예산의 경우 단위 학교의 학생 동아리 활동과 중복된 것으로 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치우치다 들통난 수준이어서 고소를 금치 못한다.

 

지방의회 심사 결과도 삭감이 따른 것은 마땅했고 당연하다는 평이다.

 

또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연구활동을 돕기 위한 독서지도비는 지역교육청의 지원사업과 겹치는 복합 편성에서 삭감을 자초했고 교직원 가족행사비까지 계상한 것에서 선거직 교육감의 의중을 드러냈다고 하니 폐단으로 지적받아 고소했다.

 

이밖에도 긴급을 요하는 재난 위험 학교 시설에 대한 보수비를 예산절감에 포함시킨 우를 범했고 고교생 수능 모의고사 횟수도 줄여 사교육비를 가중시킨 결과가 되는 것에 학부모들을 분노케할 만큼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우리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및 의결 결과가 주민참여자문위에서 지적받고 시정이 요구된 사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도교육감과 의회가 선거직으로 구성된 공통의 특징이 우연스럽게 일치가 된 것에 경종이 되는 것으로 우려를 금치 못한다.

 

또한 지난 12월 2일 국회가 모처럼 정부예산안의 처리 시한을 지켜 금년도 각 부처 소관 예산을 의결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통합 조정한 것에 따라 교육재난 안전특별교부금 등이 신설된 것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