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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논리 없는 政治風向 경계

[사설] 논리 없는 政治風向 경계


교육계 중립이 교육중립이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의 진행과정으로 미루어 오는 5월 벚꽃철에 대선 전망이 가시화 되면서 정치권의 풍향을 가늠해 보게 된다.


이 시기에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화 및 독립성을 보장받은 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른 것에 거듭 자성과 자제를 강조하게 되는 것으로 대처의 방편이 되도록 제안한다.


흔히 “정치엔 논리가 없다”고 말한다. 때문인지 복잡다단한 것을 풀었을 때 해법을 물으면 “정치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면 답이 되고도 남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인지 “정치엔 논리가 없다”는 것이 상식화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으로 정의해도 무리가 없는 현실이 정치풍토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의 전문화와 독립성, 중립화 이룩은 교육계의 엄정 중립에서 실현 가능하고 그래서 법의 보장이 따르게 된 것을 거듭 강조하게 된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다음 대통령선거의 후보군이 떠오르고 그런 만큼 교원단체의 동향에서 특이사항이 드러날 것에 주시한다.


특히 정치활동이 보장된 대학의 움직임은 교수와 학생들이 보여준 것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초·중등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가볍지 않을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이처럼 현행법은 대학교수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해서 정계진출 등 휴직으로 잠시 떠나있다 오는 것이 보장되었음에도 초·중등교원은 용납하지 않은 금지사항으로 묶어 형평성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정치활동의 허용 및 참여가 교수는 되고 교사는 안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면 국회에 계류된 선거권의 18세 하향 법안이 확정될 경우, 고3교실의 유권자를 직접 가르칠 교사의 정치적 입지가 무관할 수 없음에 여지가 발생한다.


아울러 참정권의 논리에 앞서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화와 독립성 등 중립성은 논리자체가 없는 정치풍향의 회오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교육계의 의지로 차단해야 마땅하다.


선거에서 투표할 때 누구를 찍거나 권리가 행사되는 것은 개인이 보장받은 것이므로 논란의 대상에 들 수 없지만 교육계 내부의 집단행동으로 연계되거나 이용할 경우, 제자인 학생들이 용납할 것으로 믿는다면 오산이다. 교육계의 엄정중립 이상 최선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와류에 휘말리지 않도록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