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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청와대 전 교문수석 엄벌

[사설] 청와대 전 교문수석 엄벌


대법원 2년 징역형 원심 확정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이었던 박범훈(68) 전 중앙대학교 총장이 지난 10일 대법원 선고에서 2년 징역형이 확정된 것에 눈길을 끌고 일벌백계의 효력이 실감되는 것을 바라는 소리가 높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상고된 심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1년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대학교에 내려진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기 위해 교육부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으며 청와대에서 떠난 후인 2015년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때 그가 저지른 비리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낱낱이 드러났고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서 선고가 입증한 것으로 교육계의 분노를 샀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중앙대학교에 단일 교지 인정 특혜를 준 다음 중앙대와 운영자인 두산측으로 부터 두산상가 임차수익권 6천314만 원 등 뇌물을 받은 것까지 드러났다.


이에 대법원의 상고심은 “피고(박범훈)가 공직(청와대 수석)을 이용해 특정 대학(중앙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압력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은 교문수석이 될 무렵 두산타워상가의 임차권을 분양받아 전대 수익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단죄했다.


대법원은 또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두산그룹의 전 회장이면서 중앙대 이사장이었던 박용성(76)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같이 2015년 5월에 사법조치가 내려진 박범훈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두산그룹의 중앙대 경영진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은 1년6개월 만에 매듭을 지은 것으로 현재 상고되어 확정 선고를 기다린 여타의 교육계 사건에 대한 원심에서 항소심까지 되돌아 보게 한다.


우리 속담에 “죄 짓고 못 산다”고 했듯이 “죄는 지은 대로 벌을 받고 덕은 쌓은 만큼 복을 누린다”고 한 것이 허언은 아니다.


특히 박 전 수석의 비리에 연루되어 검찰 조사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교육부 관계관 등 담당 공무원들이 겪은 것에 비추어 대법원 선고의 중형은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거울로 삼아 권력주변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