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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새해 달라진 것에 유의

새해 달라진 것에 유의

제도가 변하면 운영도 바뀐다

 

크게 보면 올해는 정권이 바뀌는 것으로 변화가 따를 것이 첫손에 꼽힌다.

 

집권여당(새누리)은 그대로 달라지지 않으면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정책도 변화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대통령선거 때 밝힌 공약을 새삼 들춰보게 되고 이에 근거를 둔 제도의 변화에 맞춰 운영이 바뀌게 된다.

 

이 경우 교육계는 장관이 바뀐다 해도 시·도교육감은 내년 6월 선거까지 달라질 일이 아니므로 지방교육자치가 멀미를 앓거나 요동칠 수 없다.

 

다만 장관에 따라 다르게 나올 정책과 이슈에서 영향받을 소지가 뒤따르게 되지만 대학과 달리 초·중등교육은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에 학교교육과정이 접목된 것으로 변경하기 쉽지 않다.

 

예외적으로 대통령 당선자 공약에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도입을 내걸었으므로 현행 교육과정의 부분손질이 불가피한 정도 이상의 천지가 개벽할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학교교육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달라져 교장재량을 기대해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이에 시·도교육감의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시기의 2013학년도 교육운영은 4년 임기의 막바지여서 중간평가가 저절로 이뤄진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강조해온 터에 새삼 차기 교육감선거에 대비한 것으로 시책을 제도수준 이상 과속하거나 과잉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난 1일 국회 본 회의 의결로 확정된 교육계의 주요 변화는 누리과정의 만3~5세아 무상교육(보육)을 들 수 있고 저소득층의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과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어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강도있게 응징한다.

 

성년의 나이가 하향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져 고3교실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국가자격시험에서 고졸학력제한이 폐지되면서 고2학년 때 지방자치단체의 하위직 공채시험에 응시자가 늘어날 추세이며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도 학교행사에서 추가될 부분이다.

 

이에 우리는 단위학교에서 시·군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 등 각급 교육기관의 올해 운영은 제도의 변화에 따른 대응과 대처가 달라질 것을 거듭 강조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