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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새 정부 첫 조치 신중 요망

 

새 정부의 교육공약 실천에서 첫 손에 꼽은 것이 선행학습을 금지할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제정이다.

아직은 국회에 발의되지 않고 있으나 추진단계에서 찬·반의견이 만만치 않다. 다만 법안의 성격으로 보아 특별법이기 때문에 한시성이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에 펼칠 통치의지로 주목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초·중·고교의 기말고사와 학력평가에서 학년별 교육과정이 정한 것을 넘은 출제를 막고 어기면 중징계에 해당한 엄벌이 따르게 된다.

 

대학입시에서도 고교과정을 벗어난 논술 등 출제가 금지되고 1980년 전두환 정권의 ‘과외 전면 금지법’ 수준이다.

이에 공교육 정상화에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찬성이 우세했다.

 

학교교육만으로 단위학교의 기말고사 등 시험을 감당하고 상급학교의 진학때 내신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을 담보할 장치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학원수강과 과외에서 풀려나게 되면 사교육비 경감은 저절로 얻어질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이와 달리 반대의견은 학습을 실정법으로 막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적시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예로 들고 있다.

 

이 결정은 13년 전의 2000년 때 일이다. 선행학습 금지법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학생들의 복습과 함께 예습을 한 것에 규제가 따를 것으로 처벌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실제로 80년대 신군부의 전두환 정권이 과외금지법으로 다스렸을 때 힘없는 서민들은 이에 따르다 자녀의 학습부족으로 상급학교 진학에서 실패했고 부유층과 힘있는 부모의 자녀들만 고액비밀과외 등으로 경쟁이 수월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반대한다.

 

이밖에도 선행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모든 학교가 빠짐없이 적합한 교습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처럼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선행학습금지법은 창의력을 내세운 수학과 과학교과 등 예·체능에 이르기까지 복습 못지않은 예습일 경우 규제가 애매해서 실효가 의문이다.

 

실제로 이 법의 적용은 초·중·고교의 수업과 학습이 표적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에게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가 관건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되살려 학교에서 혼돈을 겪지 않도록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