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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학생 학교도운 지방의회

[사설] 학생 학교도운 지방의회

 

사학운영 학자금 지원 고무적

 

지방자치의 기초단위와 광역에서 지역의 힘겨운 사립학교 운영을 간과하지 않고 도와주는 등 대학생이 학자금을 어렵게 대출받아 등록금은 해결했으나 매달 적지않은 대출이자로 어려움이 큰 것을 보고 이자를 보전해서 돕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교육자치의 울타리가 되어 하모니를 이룬 것은 고무적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14일 제276회 임시회의 4차 본회의를 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사학지원조례’를 의결, 확정했다고 한다.

 

본래 이 조례의 제안은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제안한 것으로 공·사립학교간 교육격차를 없애기 위해 사립교육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비리가 발생한 사학에 지체없이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이를 신고한 사립학교의 교직원을 보호해서 내부 고발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켜준다.

 

이처럼 도의회를 거친 사립교육기관협의회 설치 조례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20일 안에 재의 지시 등 이견이 없으면 교육감이 공포해서 시행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아 금명간 공포하고 실현할 가능성에 기대한다.

 

다음은 같은 경기도의 성남시의회가 지난 3월 15일 제194회 임시회의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와 관련한 추경예산 11억1천200만 원을 의결,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면 누구나 그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고 한다.

 

가구소득 7분위로 537만원 이하의 범위에 든 학생이면 대출이 가능한 이 학자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나눠 상환해야 하지만 연3.9% 변동금리의 복리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학기간에 한해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자료를 받아 오는 6월, 이자를 지원할 예정인데 수혜 학생은 6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 대비하고 있다는 낭보다.

 

이에 우리는 경기도의회 사학지원 조례와 성남시의회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시행을 위한 추경조치를 전폭,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가 지역의 학교교육을 돕는 것이 전국에 확산되도록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