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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소식

새해 교육예산 아껴쓰자

새해 교육예산 아껴쓰자

혈세 명심 불요불급 자제

 

지난 12월2일 국회가 모처럼 예산안 법정 심의기간을 지켜 올해 정부예산을 확정, 의결하고 이송해 집행하게 된다.

통상 오는 3월 연도 말 폐쇄까지 기다려 이월된 경우 4월 결산액은 추경으로 돌려쓰는 경향이지만 지난해 시·도교육청 추경처럼 또 감경하게 될까 우려된다.

 

올해 교육부 예산의 총지출은 전년보다 1.2% 증액된 54조8천997억원 규모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국세 징수 총액의 20.27%를 적용한 것으로 지난해 보다 3.6% 증액한 39조4천55억6천6백만원이다..

 

이를 시·도교육청에 배정했고 특별회계로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할 일만 남았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올해 예산도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학교운영의 직접교육비는 예년처럼 초긴축이고 절약하는 것 이상 묘책이 없다.

 

이에 올해도 세수결함이 지난 해에 이어 내수경기의 불황으로 교부금의 일부 미교부 악순환이 걱정된다.

이 와중에 직선 교육감에 따라서는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는 것도 모른 채 자기 몫만 챙겨 목적사업에 열을 올릴 수 있어 경계의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12월, 어떤 지방의회는 2015년도 당해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에 앞선 예비검토에서 중앙정부 이전 수입인 보통교부금 가운데 교원명예퇴직 인건비와 학교시설비,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등 반드시 필요한 재원임에도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에서 일체 반영하지 않고 편중현상을 발생시켜 전년 대비 2천억 원 수준 감액 편성한 것을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이전 수입은 교육청 총 세입의 56% 이상 차지함에도 시설사업비 등 필수재원을 교부금에 산정하지 않고 지방교육채로 유도한 것으로 재원구조에서 지속적인 부담이 되게 하는 등 후임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교육사업비의 불균형 심화로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사업 비중이 증가해 교육사업비 증가율을 뛰어넘는 것에 걱정하게 된다.

 

이처럼 시설사업비의 재원부족과 교육사업비의 증가 요인은 선거직 교육감의 공약사업에 밀려 국민의 혈세로 감당하는 직접교육비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불요불급의 자제와 우선 순위를 어긴 것으로 차단이 시급하고 지난해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특감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조속히 감행될 것을 바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