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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교사 성과급 격차에 발끈

[시사해설] 교사 성과급 격차에 발끈


개인별 수령액 240만 원까지

교육부 지침에 달갑잖은 시선

교총과 전교조의 날선 반응


교육부가 지난 5월11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2016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교사들에게 알려지면서 개인별 수령액이 지난해는 최저 92만 원에서 최고 184만 원이던 것과 달리 올해는 최고 240만 원까지 차이가 나게 될 것에 발끈하며 “긁어 부스럼”이라고 곱지않은 시선이다.


이와 같이 올해 교사 성과급은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격차를 빚게 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무평정을 토대로 개인성과급 100%를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학교성과급 20%와 개인성과급 80%를 합산했으나 올해는 교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정했다.


대신 개인성과급은 균등액과 차등지급액으로 전환된다.


차등지급액 비율은 최소 70%이상 최대 100%로 상향조정해서 균등 20%, 차등은 70%가 되게 했다.

평가방식은 상대평가를 유지해 S등급(상위 30%) A등급 중위(40%) B등급(하위 30%)으로 구분하게 된다.

동일교의 동일호봉 교사 기준으로 각각 S등급과 B등급 때의 계산에서 70% 차등 지급학교는 168만원, 100% 차등엔 240만 원까지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이는 지난해의 수령액 차액이 최저 92만 원에서 최고 184만 원이던 것과 다르게 되어 혼돈과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


때문에 올해 지침은 차등지급율을 최소 70%로 해야 지난해 지급액 차이가 완화될 수 있다.


교육부의 이번 지침은 교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함께 개정해서 성과급과 관련된 비위를 근절하도록 처방했다.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배분, 지급하거나 수령 후 담합해서 균등하게 나누는 등 점수 몰아주기로 순차적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차단, 발본색원한다.


개정된 징계양정에 따라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받는 경우, 신설된 징계규칙을 적용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단행한다.


이처럼 비리 불합리의 소지를 근절할 것임에도 교총과 전교조 등 반응은 교육부 조치에 달갑지 않은 것 같다.


교총은 “지금까지 교사의 성과평가는 담임과 보직, 수업시수, 공문서 처리 등 양적 지표에 의지했다”면서 “교육의 본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평가구조”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사명감이나 학생과의 교감 등 질적 부분을 도외시한 단기성과 측정용 도구”라며 “교사 줄 세우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임금에 관한 것은 교원노조와 협의 없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날선 반응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