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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교육감 선거사범 시효

[시사해설] 교육감 선거사범 시효

 

초중고생 주목끈 사법조치

반장 선거도 이보다 잘해

무죄추정 원칙에 지켜볼 일

 

검찰의 올해 직선2기 교육감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4일 끝나 혐의자에 대한 조사와 소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와 당선자에 대한 조치는 물론, 이에 가담했거나 부화뇌동안 사람들도 함께 불려가고 있어 주목을 끈다.

 

아울러 불구속 재판으로 항소심이 계류 증인 현직 교육감의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피해갔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피의자 신분의 교육감과 혐의자에게 적용된 사항에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지켜볼 일이지만 잘한 것은 아니라”고 개탄한다.

 

더러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의 잔치처럼 오염되어 자신의 체통과 자존심도 버린 채 뛰어들면서 분별이 없었고 그러면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된 현실 감각마저 뜯어 보기 어렵다.

 

이에 일선 교원들은 “필요한 교육의원 선거는 한번으로 없애고 직선으로 어지럽힌 교육감 선거는 왜 남겨 이 모양이냐”고 핀잔이다.

 

잘못된 교육감에 의해 훼손된 교육의 전도본말과 학교로 가야할 돈이 누수된 예산낭비가 너무 크게 드러난 것에도 질타가 따른다.

 

지난 10월,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 찾아와 “교육부의 간섭으로 직선 교육감의 교육자치가 매우 어렵다”면서 “이를 바로잡도록 언론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교육자치에서 자법(시행령)이 모법(교육자치제 등 법률)을 유린한 사례가 있으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느냐?”물었고 “현행 교육자치는 학교자치가 풀뿌리임에도 이에 대한 제도 미비로 학교자치 없는 교육자치를 바로잡는데 직선교육감이 수범할 수 있느냐?”고 두 가지를 함께 질의했다.

 

그러자 답변에 나선 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사례를 모아 공개해서 국민의 성원과 지지에 호소하고 학교자치도 충분히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발표된 것이 없으며 시·도의회의 소관 상위인 교육위나 예결위 등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 때 질의했거나 수정, 반영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초·중·고생은 학급의 반장이나 학년 및 전교학생회장 선거에서 스스로 선거법이 정한대로 선출권을 행사하고 선관위 지도로 준법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이번 검찰의 공소 시효에 따른 사법조치는 초·중·고교의 시사교육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이어서 주목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미 ‘죄 짓고 못산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 결과를 지켜 볼 일이 두렵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