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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교육청 예산 얼마나 늘까

[시사해설] 교육청 예산 얼마나 늘까

 

금년 대비 9% 증액 추계

현직 교육감 선거용 배제

시설개선 33% 파격 기대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확보 전망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해마다 9월 말께 세입과 세출예산안 편성을 위해 다음 해의 전망이 추계된 것에 비추어 교육청마다 실무진은 세입재원 확인을 위한 탐색으로 바빠진다.


지난 9월18일 입수한 2018년도 시·도교육청의 본예산안 편성을 위한 세입과 세출부문 추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증감에서 9.1% 늘어날 것으로 파격적이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증액에서 지난 2013년 3,5%, 14년 1%, 15년 3.4%, 16년 4%, 17년 1.8%와 대조적이다.


이와 같이 2018년 시·도교육청의 추계에서 서울의 경우 보통교부금 5.3%, 특별회계 전입금 1.7%, 법정전입금 5.4%, 기타이전수입 35%인 반면 자체수입은 6.5% 감소될 것에 대비가 시급하다.


대신 순세계잉여금 등은 151.1% 증액될 것으로 이것까지 포함해서 세입추계 비율이 9.1%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세출 추계는 경직성 경비에 속한 인건비가 금년 대비 4.4%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비추어 내년 봉급 인상은 본봉기준 4% 안팎이다.


경상비는 2.7%, 유치원(누리과정 포함) 초·중·고교의 교육비가 32.5% 투자될 가능성에 고무적이며 학교운영이 달라진다.


시설비도 28.8% 상승한다.


이렇듯 2018년도 교육사업비는 32.5%와 28.8% 감안으로 31.6% 증액될 것에 기대하고 있다.

대신 지방채 및 BTL상환에서 43.4%, 예비비 및 기타 47.1% 감소될 것에 총체적으로 세입 보다 세출 예산이 크게 줄게될 가능성은 두고 볼 일이다.


또 2017년도 본예산의 교육사업비에 누리과정 추경편성액(355억9천5백만 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달리 2018년 추계액은 인건비에서 2017년 명퇴부족편성분과 인건비의 인상분 2.6% 증액이 반영된 계상이며 시설사업비에 2017년 교육환경개선비 부족편성분을 증액으로 어림잡았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보통교부금이 그만큼 깎일 전망으로 불안하다.


특히 2018년 교육사업비에서 누리과정비 반영과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가용재원은 증액분(4,502억)과 2017년 누리과정 미반영분(3,555억)에 눌려 947억 원 가깝게 줄어들 우려다.


이에 내년 교육감 선거비와 차세대나이스, 무상급식비 등 추가 소요가 예상되고 현직 교육감의 선거용 공약성 사업비와 신규사업은 동결해서 배제한다.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출마하거나 연임을 바라는 교육감은 선거법에 저촉될 선심사업성은 접어두는 것이 상책이다.


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게 된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