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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예산낭비 신고하면 보상

[시사해설] 예산낭비 신고하면 보상

 

비효율 지출에 정부 고육책

전국 301곳 신고 센터 운영

나라살림 바로잡을 신문고

 

세수 결손으로 정부예산의 세입이 줄면서 세출조정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음에도 일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예산운용은 낭비가 극심해 이를 근절할 대책이 시급한 지경이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전국 301곳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나라살림이 바로잡히도록 신문고를 울려달라고 했다.

 

얼마나 다급하고 심각했으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을 일이지만 “지키는 사람 열이라도 한사람 도둑을 잡기 어렵다”는 말처럼 예산낭비는 지능범죄에 속한다.

때문에 예산낭비 신고는 인센티브가 따른다.

 

타당한 신고에는 사례금 등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우수신고자는 40만 원 이상 200만 원 장려금이 기여도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해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성과금을 덤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산낭비신고를 통해 예산절감 또는 국고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신고된 내용이 타 부처와 다른 기관에 전파 가능한 경우에도 30% 가산금이 붙고 최고 3천900만 원씩 지급한다.

신고센터 운영은 온라인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내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전용 시스템을 구축, 국민권익위와 공동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예산낭비 신고 모바일 앱(APP·안드로이드, 아이폰용)도 개설했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접속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전화(1577-1242) 또는 서신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다.

 

이와 같이 예산낭비를 신고하면 관계 기관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낭비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인에게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해 준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예산낭비신고 인센티브 사례를 보면 5억여 원을 절감하게 된 경우 사례금 580만 원 지급했다.

지급받은 사람은 2014년 00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중복시행에 대한 신고를 통해 중복구간을 공사에서 제외시켜 5억3천만 원 낭비를 막은 것으로 사례금 20만 원과 장려금 60만 원에다 성과금 500만 원 등 580만 원이다.

 

서울시도 중복 설치된 신호등 3000여 곳을 철거해서 13억 원 절감한 사례가 밝혀지고 있다.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였고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는 것을 숱하게 지적했어도 시정되는 것은 보기 어렵고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