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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오직 교총만 교원단체 인정 전교조 탄압

오직 교총만 교원단체 인정 전교조 탄압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11회) -

○… 본고는 오는 5월 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될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민중교육과 참교육은 좌경이라는

노동3권 요구는 “학습권 침해” 매도

대통령의 不法化 고집에 長官도 굽혀

-6공 이후 정부의 ‘전교조 합법화’도 못마땅 반격-

32대 조완규 교육부장관

<1992. 1. 23~ 93. 2. 25 재임>

교원 해외연수 괄목할 업적

 

<전호에서 계속>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교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처우 및 후생복지를 향상시키는 시책들을 마련했는데 그중에서도 교원들의 해외연수는 제6공화국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남겼다”고 회고했다.

 

노 대통령 재임 중 매년 평균 3000여 명의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받았다.

 

1978년 교원 해외연수가 실시된 이래 1987년 말까지 10년간 총 3500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된다.

 

대학생 및 교수들의 해외연수 역시 크게 늘어났는데 공산권 연수도 허용했다.

 

임기 말인 1992년부터는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군(郡)지역까지 확대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이미 1972년에 개정된 헌법(제27조2항)에 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미뤄져 온 국책이었다.

 

도시지역에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농어촌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조차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바 있었으므로 적잖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추진 사항을 직접 챙겼다.

 

그 결과 도서·벽지에 국한되었던 수혜 대상이 군(郡)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임기 말에는 전체 중학생의 12.3%인 28만8000여 명이 무상의무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초등학교의 졸업자 가운데 99.8%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사실상 본인이 원하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은 없어진 셈이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취임 첫해인 1988년이 ‘장애자의 해’라는 점에 유의해 재임기간 내내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부인(김옥숙)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 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벌였다.

 

청와대에 돌아와서는 대통령에게 현장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하며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당부하곤 했다.

 

이에 관계자들로부터 장애인 교육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면 거의 대부분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수학교는 1987년 한 건도 늘어나지 않다가 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4년간 7개교 670개 학급이 신·증설되었다.

 

노 대통령은 1991년 5월5일 어린이날 메시지를 통해 “나는 몸이 불편한 어린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불우한 처지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더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지라고 말한다. 나 자신도 일곱 살 때 아버지를 여읜 큰 슬픔을 겪었다. 어릴 때의 어려움을 이긴 사람은 자라서 어떤 큰 일도 잘해 낼 수 있다”고 격려했었다.

 

▲全敎組와 민중교육론 不法化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5월28일 초·중·고 교사들이 이른바 ‘전교조(全敎組, 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결성했다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6·29선언 이후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를 구성해 교사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요구하며 대한교련(교총의 전신)의 해체, 교육법 철폐 등을 주장해 온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불법(不法)노조를 만든 것이라며 “나는 가르치는 것이 노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예나 지금이나 의문을 갖고 있다”고 부정적이었다.

 

또 “평소 서양문명이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동양문명에서 인류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고 믿어 온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동양사상으로 보면 “사부일체(師父一體)란 말이 있듯이 스승이란 어버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들의 노조 결성은 위법일 뿐 아니라 당시의 교사들 중에서는 전교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예거했다.

 

결국 교육계 인사들이 나서서 설득하고 학부모와 동문들이 탈퇴를 종용하는 등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게 소동을 겪은 후에 1만2000명이었던 가입자가 1524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잔류를 고집한 교사들은 징계 해직했다고 밝혔다.

 

교원은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교육법 제80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우리 교원들은 교원의 권익(權益) 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목적으로 광복 직후인 1947년부터 각 지역단위의 교육위와 전국단위의 대한교육연합회를 결성해 교원들의 근무조건 향상과 권익(權益)보호, 그리고 교육정책 개선에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했다.

 

“1980년대 초부터 이념투쟁을 지향하는 일부 교사들이 민중교육론이나 교육민주화를 주장해 오던 중 6·29선언을 계기로 소위 ‘자주적 교원단체’ 결성을 추진하게 되었고, 1987년 9월27일에는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를 발족했다.”면서 “전교협은 출범 이전까지 ‘교사 대중조직 건설과 그를 위한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면서 교사의 노동 3권 등 제도적 권리확보를 위한 법 개·폐투쟁을 통한 지지기반 확보에 주력해 왔다”고 매도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조직 강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해 1989년 5월28일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했던 것이라고 했다.

 

교원들이 노동 3권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관념상 수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원들의 노조활동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비판이 높았으며 이른바 ‘참교육’이라는 민중교육론에 입각한 좌경적이고 계급투쟁적인 교육개혁운동은 노동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교원노조 결성의 목적이 될 수 없었고, 우리정치·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자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었다고 회고했다.

 

“교원노조 결성으로 일선 교육계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자 6공 정부는 다각적인 대응책을 수립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들에게 탈퇴(脫退)하도록 설득하고, 교원노조를 불인정한다는 방침은 흔들림 없이 관철했다.

 

1989년 6월부터 시·도교육청의 관계관 회의를 연속적으로 개최해 교원노조 가입교사들의 탈퇴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탈퇴 불응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징계조치로 노조 결성의 확산을 방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교육부장관들도 대통령의 전교조 불법화 고집에 꼼짝을 못하고 따랐고 6공 이후 정부의 합법화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