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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괴이한 敎育自治의 두 이변

괴이한 敎育自治의 두 이변

현직 교육감 임기보장

 

공직자가 선거직에 출마할 경우 사표를 내야 입후보 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은 현직 교육감이 나설 경우 그냥 나왔다가 낙선해도 자신의 임기까지 재임할 수 있어 아리송.

 

때문에 한 번 교육감은 재선을 노린 출마에도 장해가 없는 것으로 “괴이하다”는 평.

이같은 사례는 교육감 임기가 시·도마다 다를 경우 임기를 앞두고 출마할 수 있어 밑져봐야 본전인 셈.

 

교육의원도 같은 혜택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현직 교육감 뿐만 아니라 교육의원도 이와 똑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아.

제18대 국회 임기말에 서둘러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축조심의가 정략적이었던 것으로 비쳐지기도.

그러면서 교육감 교육의원을 직선화하는 대신 교육의원만 일몰제로 생매장하듯 2014년 6월까지 시한부 폐지.

 

결국 현직 교육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때 동시 선출한 교육감만 살아남고 직선이 계속될 것에 반해 한번 임기로 끝장.

 

광주 서울에서 드러나

2010년 6·2선거의 교육감 직선 때 광주광역시 안 모 교육감은 이와 같은 교육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사표를 내지 않고 출마해서 낙선했어도 자신의 임기인 11월 5일까지 눌러앉아 재임한 뒤 퇴임.

 

이로 인해 6·2선거에서 당선한 현직교육감은 당선자로 기다렸다 11월 8일 취임해서 재임중이며 이번 서울교육감 재선거 때도 한 교육의원은 같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