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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주간시평] 교육자치 시계 불투명

[주간시평] 교육자치 시계 불투명

 

교육의원 교육감 자칫 공멸

올해 교육청 국감서 위기 예고

내년 초 국회 법처리에 달려

 

내년 6월로 닥친 직선교육의원과 교육감선거가 공멸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지방교육자치는 시계 불투명이다.

 

교육자치의 직선제를 죽이고 살리는 것도 내년 초에 있을 것으로 내다 본 임시국회 법안처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과 민주당에서 유성엽·도종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3건으로

요지는 현행법의 교육의원 일몰제를 되살려 존속시키는 것과 교육감 자격기준 폐지의 부활이다.

 

이는 현행법이 개정되기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지만 개정안에서 똑같이 요구한 교육의원 존속과 교육감 자격기준 원상회복은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양보하게 되는 조건이 될 가능성으로 점치고 있다.

 

개정법안의 소관 상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0월14일부터 11월2일까지 실시한 올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법안심의 때 참작하기 위해 벌인 시정질의와 시정요구사항을 통해 처리방향을 잡았고 여·야의원 공히 “교육의원 일몰제를 해지않고 교육자치라고 하기 어렵다”는 합의점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직선교육감제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문제점이 드러났고 간선제 임명직 전환을 고민하게 된다”고 반응했다.

 

동시에 교육감 자격기준은 추호도 양보할 기색이 없어 내년 2월로 예정된 법안처리까지 변수가 없는 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감을 간선제 임명직으로 바꿀 경우 시·도의회 선출로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4년 임기로 임명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임명해야 할 이유는 “지금까지 재임 중 감옥에 간 교육감의 경우 선거직을 앞세워 법원 판결 때까지 즉각 조치못했으나 임명직은 즉각 해임이 가능한 때문”이라고 한다.

 

이 방안은 여·야의 합의가 쉬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하는 접근책이면서 서울특별시와 특별자치시·도(세종·제주)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공천에서 낙천의 대안일 수 있어 점치게 된다.

 

특히 지난 10월 국감 때 시·도교육감들은 장래를 내다 볼 만큼 낌새를 알아차렸고 때문에 현직 교육감 모두 내년 선거에서 출마여부를 묻게 되면 답변을 유보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생각해 보겠다”는 것 이상 언급을 회피한다.

 

이렇듯 자칫 공멸을 우려하고 있는 직선 교육의원과 교육감 존망은 비관도 낙관도 하기 어렵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