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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주간시평] 비리 부정 監査 탓인가


[주간시평] 비리 부정 監査 탓인가

처음 아닌 부조리 근절의지

- 제식구 감싼 것은 징계권 -

척결책임 외부감사로 전가

새 해 들어 교과부는 장·차관이 지난 5일 비리 부정은 감사탓인 것처럼 “외부감사제와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대안으로 제시해 척결못한 책임을 떠넘기는 인상이다.

이날 안병만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교원인사와 창호공사,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교육계 비리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앞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안 장관은 또 교육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교육계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에서 기인한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과부 감사관은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원 감사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를 공모해서 임용하고 시·도교육청의 자체 감사관도 개방형으로 임명토록 권장하는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제1차관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공직윤리확립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이 교육청 평가에 비중있게 반영할 것으로 밝혔다. 이와 같이 교과부 장·차관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장, 교육청본부의 정책·평생교육국장 등 17명이 보직사퇴를 결의한데 이어진 것으로 일선 교원의 공감대 형성은 어렵게 보인다.

지금까지 교육계 비리가 척결되지 못한 주요원인은 감사에 있지 않고 감사결과 적발된 부조리의 징계처리에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소지다.

감사요원들은 사법권도 없이 비리 부정을 추적, 적발했고 당사자의 ‘확인서’로 이를 입증하여 징계권자에게 처벌을 요구했으며 처리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징계권자의 처리에서 감사자의 요구와 달리 징계에 속한 ‘주의·경고’처분했다.

한마디로 제식구를 감싼 것은 감사가 아니라 징계처분에 있었고 징계결과로 인한 사기저하는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운 감사직의 좌절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고 보니 비리 부정을 저리른 쪽에서 오히려 감사를 우습게 여기고 징계권자에게 의지하는 경향으로 오해의 소지가 깊었다. 이에 더하여 시·도교육감과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교과부 장·차관은 감사관 위에 있고 징계권자이다. 그러므로 교육계 비리의 척결 책임은 감사에 있지 않고 징계권자가 져야하는 것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