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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24년 전의 全敎組 對策 다시 보면 이렇다

24년 전의 全敎組 對策 다시 보면 이렇다

- 교육부 48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296회) -

○… 본고는 지난 5월 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8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 ○

○…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신규 조합원 시위가담 교사 계속 늘고

발붙일 수 없게 존속막을 방법 찾아

문교부 교육청 학교장은 역부족 한계

- 당시 장관은 정부 불허방침에 일손 놓고 이에 몰두-

30대 정원식 문교장관

<1988. 12. 5~ 90. 12. 26 재임>

 

문교부장관 징계 요령 시달

 

나. 징계 처리 절차

<전호에서 계속> 징계에 응하도록 출석 통지서를 보낼 때는 두 차례에 걸쳐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관계 직원이 지참하여 찾아가 전달토록 함으로써 징계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것.

 

단, 수령 거부 후 소청 제기 등에 대비하여 교직원 2명 입회 등은 교육감이 판단, 처리하기 바람.

특히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물증이 될 수 있는 사진(예:농성장면) 등의 증빙서류를 최대한 활용하여 간략하게 작성하되 물증확보에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관계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인원의 증가 배치 등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

 

다. 징계 처리 일정

징계위원회 회부 일정은 주동자의 경우 89년 7월10일까지 회부해서 7월25일까지 15일 안에 의결하고 단순 가담자는 89년 7월15일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8월5일까지 20일 안에 징계 의결을 완료할 것.

 

라. 사립학교 교사

전교조에 가입한 사립학교의 교사 등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상 끝>

이렇게 해서 1989년 8월 말까지 집계된 전국의 전교조 가입 교사 징계 현황은 총 1천711명으로 파면 156명, 해임 925명, 직권면직 380명, 직위해제 250명이었다.

 

다음은 문교부 지시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이행한 것으로 충북도교육청의 ‘교직원 노조관련 교사 지도 대책’ 원문이다.

 

1. 방침

가. 교직원노조 관련 교사 전원 탈퇴해산 유도.

나. 불응교사 전원 징계 해임.

 

2. 추진 방법

가. 교육감 서한을 관련자에게 3차 발송, 탈퇴유도.

나. 학교장 책임하에 관련자 설득, 탈퇴유도.

다. 담당 부서별 면담 설득.

라, 관련교사의 성향을 분석하여 강경, 적극 가담자부터 징계.

 

3. 추진 일정

 

▲1단계 징계의결 : 89년 7월1일 주도자와 도지부장급 ▲초·중·고등학교 교장회의 교육감 서한(1차)발송 : 89년 7월15일 오후 2시 정부방침 천명 ▲직위해제자 징계의결 신청서류 제출 : 89년 7월5일 ▲교육감 교육청 부서 담당자 협의회 : 89년 7월6일 오후 2시 시·군지역교육청 인사담당자, 도교육청의 각 과단위 담당자 참석 ▲학교장 설득 회유 : 89년7월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실시 ▲ 부서별 설득 면담 및 성향진단 : 89년 7월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노조탈퇴 유도 ▲2단계 직위해제자 징계의결 요구 : 89년 7월8일 ▲직위해제자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교부 : 89년 7월10일 ▲탈퇴권유 공문(2차) 발송 : 89년 7월10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탈퇴서 요구 ▲징계대상자(탈퇴 불응교사 전원) 선정 및 징계의결 요구 신청서 작성 완료(제출) : 89년 7월15일 ▲2단계 직위해제자 1차 징계의결 및 최종 설득 : 89년 7월18일 1차 징계출석 불응시 ▲2단계 직위해제자 최종 설득 : 89년 7월22일 2차 출석 통지서 교부시 ▲2단계 직위해제자 2차 징계의결 : 89년 7월24일 처분일자는 7월30일로 ▲탈퇴권유 최후 통첩(3차) : 89년 7월26일로 7월13일까지 탈퇴서 요구자 ▲3단계 1차 징계위원회 개최 : 89년 8월1일로 7월23일 출석통지서 교부자 ▲3단계 징계위원회 개최 : 89년 8월8일로 8월2일 출석통지서 교부자 ▲3단계 징계처분 : 89년 8월10일. 적용일자 8월15일.

 

다음은 정원식 문교부장관이 1989년 7월31일 긴급소집한 시·도교육감 대책회의 때 시달한 회의서류 원문이다.

 

1. 교원노조 결성상황

 

▲결성추세 : 1989년 5월28일 전국교직원노조결성대회가 있은 후 5월30일 강원도 홍천군내 명덕국교 분회 결성을 시발로 6월15일까지 학교분회결성이 확산되어 불과 15일 동안에 4001명 가입했다.

 

이 가운데 6월10일부터 하루 평균 26개 분회를 결성했고 가입 교사는 506명으로 에상을 뛰어 넘었다.

 

그러나 6월16일 이후 결성 및 가입이 둔화되어 6월 30일까지 15일간은 1일 평균 11개 분회 결성으로 174명 가입했다. 드디어는 6월28일부터 탈퇴자가 늘기 시작하여 65명에 이르고 이는 동일기간 가입자 56명을 능가했다.

 

특히 6월30일 강경조치에 신규가입이 둔화되고 탈퇴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7월1일부터 17일까지는 1일 평균 3개 분회결성으로 24명 가입에 불과하고 7월18일 이후 분회결성은 12일간 총3개 분회 29명 가입한 것으로 저조하다.

 

89년 7월29일 현재 15개 시·도지부와 96개 시·군지부 및 325개 학교분회가 잔유해서 유지되고 있으나 그동안 탈퇴한 교사는 7,946명으로 67.3%이고 파면 117명, 해임 140명, 미 탈퇴자 3,578명이다.

 

 

▲분석결과 : 성향분석 대상은 89년 6월23일 현재 총 5,682명으로 직위별로는 평교사 5,307명(93.4%) 20세~35세 4,456명(78.3%) 5년 경력 미만 교사 2,857명(50,3%)이다.

 

활동을 분석한 결과 초기 시·도지부 결성시 학생(공주사대·전남대·경상대·경북대) 등과 연계해서 교원노조교사 징계에 반발한 대학의 학생 소요가 발생했고 대학교수를 교원노조에 가입 유도한 것으로 89년 7월28일 현재 430명 가입으로 방지가 시급하다. 또한 교수의 가입으로 합법성 쟁취를 위한 집단행동이 7월26일부터 감행되고 있으며 징계방해 지연작전과 징계위원회장소 점거, 상당액의 활동자금이 신문광고(7회)와 5월28일 창립대회·6월25일 대의원회의 등 협찬을 통해 확보되었다.

 

 

2. 향후 전망

 

가, 결성과 탈퇴 : 새로운 학교분회 결성 및 신규가입이 둔화되고 은익 되었던 교원노조가입교사 상당수가 노출되고 있으며 분회 해산 및 가입자 탈퇴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나. 교원노조활동(문제점) : 노조합법화 쟁취 및 확산은 재야 세력과 학부모 지지 성원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단식농성 강행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동조를 유도한다.

 

이는 일부 동조학부모들을 조직화하여 지원활동을 계속하고 교원노조지지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공청회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여름방학 중 자체연수집회를 통한 조직 강화 노력이 예상되고 징계조치 지연을 위한 학생선동 및 집단행동으로 징계위원회 소집을 저지하면서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과 징계위에 출석해서 장시간 진술 등 진행을 방해할 것이다.

특히 강경징계에 대한 비난 여론조성과 유도로 징계절차를 8월말 개학 후까지 연장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탈퇴 교사에 대한 회유와 압력으로 양심선언 미명하에 번의를 획책하고 정규 연수활동 방해 농성(연수내용 강사 등)과 2학기 개학 후 교내 농성, 학생 선동으로 수업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