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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교과서 가치 손상 없게

[사설] 교과서 가치 손상 없게

 

한국사 수정 명령을 보고

 

교육부는 지난 11월29일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대하여 총 41건에 달한 수정명령을 내려 다시 고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에도 오류 논란이 일자 재심사한 끝에 총829건을 지적하여 검정본을 출원한 출판사와 집필진에게 이를 수정하여 보완하라고 권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권고한 829건 가운데 788건을 승인하고 나머지 41건은 “미흡하다”면서 거듭 수정하도록 했다.

 

이번 교육부의 수정명령에서 주요 내용은 천안함 피격 사건의 행위 주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도록 하는 등 단호했다.

 

특히 이 부분은 “오는 2017학년부터 한국사가 수능에서 필수과목이 되므로 필요하다”고 나승일 교육부차관이 발표를 통해 강조했을 정도이다.

 

다만, 출원사 중 일부와 집필진 가운데 “독재정치 비판 서술 등 용어가 교과서에 담기 부적절하다고 다른 표현으로 바꾸라고 명령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소송으로 이어져 주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래엔 출원사의 검정본 소주제명 가운데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와 ‘피로 얼룩진 5·18민주화 운동’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등 교과서 용어로는 부적절하므로 바꾸라는 것이 수정해야 할 이유다.

 

이는 1987년 박종철 서울대생의 물고문 치사를 다룬 것임에도 교육부 책임자(정책실장)는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 등은 신문에도 난 얘기지만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제목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소제목을 바꿔달라고 수정명령했다”고 밝힌 것에 반해 이성호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상황을 일으킨 국가 권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빼라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검정본 출원 저자들도 “수정명령의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거부해 파문이 우려된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수정명령에 불복한 검정본은 발행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다툼은 법정에서 매듭짓게 되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교과서의 가치 훼손과 손상으로 인한 실추가 아니겠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과서에 상혼이 발동하거나 권력이 탐을 내는 것은 경계의 대상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결과를 주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