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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장애인 고용 의무 팽개쳐

[사설] 장애인 고용 의무 팽개쳐


작년 국감 시정요구 묵살했다

 

제19대 국회 교문위의 지난해 임기말 국감결과 시정을 요구했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일부 시·도교육감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올해 새 국회의 첫 국감결과 처분 요구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주목하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24일 발표한 법정의무 고용비율을 위반한 시·도교육청은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 4개 지역이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통해 알게 됐다.


이 기준은 공공기관 3.0%, 민간기업 2.7%로 강제 규정이다.


이를 지방교육자치의 본산인 시·도교육청의 직선 교육감이 지키지 않았다면 추호도 용납이 될 수 없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의무 고용비율 3%에서 훨씬 미달인 1.67%에 불과했고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도 같은 수준이며 경기(교육감 이재정) 충남(교육감 김지철) 교육청은 1.54%를 넘지 못한 절반 수준이다.


이 밖의 여타 시·도교육청에서도 만족할 수준은 안 되었고 교대와 사대 또는 일반대학교의 교직과목 이수로 교사자격증을 받은 예비교사 가운데 임용고사에서 합격한 장애인은 극소수여서 의무 고용율을 채우기 어렵다고 한다.


이는 해명이라기 보다 변명도 안 되는 것으로 교사 채용을 뜻한 의무고용이 아닌 것에 더욱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고용노동부의 발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부과되는 법적 제재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니 고용 비율이 향상될 수 없고 장애인의 일자리와 취업 보장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반면, 민간 기업과 공기업 등은 의무 고용 비율에 미달할 경우, 장애인 1인당 최대 126만 원의 부담금을 징수한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악용할 소지가 있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렵다.


이에 고용부는 시·도교육청도 부담금 대상에 포함시켜 강제 이행토록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런 와중에 서울대병원까지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으로 드러난 것은 충격이다.

곧 국회 본회의 의결로 금년도 국감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등 시정할 것이 채택되어 정부에 이송하게 되므로 계속 지켜볼 일이 되고 있다.


다음 교육감 선거의 거울로 삼을 수 있도록 이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