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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교육부 편수국 존폐사①

[시사해설] 교육부 편수국 존폐사①

 

구한말 학부관제에서 신설

일제 총독부 교과서 검열기구

편집국 사무분장 규정 효시

 

허강 전 교육부 편수관이 펴낸 ‘한국의 교육과정·교과서사 연표(일진사 발행)’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에서 편수 조직은 1895년 3월25일 구한말의 학부관제 제정에서 교과용도서 전담부서인 편집국의 사무분장을 규정한 것이 효시였다.

 

또 1895년 8월12일 최초로 국사교과서인 ‘조선역사’가 대한제국의 학부 편집국에서 발행되었고 1905년 2월 고종황제의 칙령 제22호로 학부가 직접 교과서 편찬사무에 착수해서 편찬·보급·검정을 관장한 것으로 시작 되었다.

 

그 이후 1905년11월7일 한·일협약인 을사보호조약으로 일제의 통감정치가 실시되면서 1906년 8월31일 칙령 제54호로 ‘학부관제’를 정비해서 학부에 학무국과 편집국을 두어 교과용도서의 검정사무를 편집국에 맡겼으며 1908년 9월부터 1910년 5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통감부에 의한 교과서 통제가 강화되어 민간주도 검정도서는 117종을 출원받아 55종만 인가해서 발행토록 허용했다.

 

특히 일제는 1909년 4월19일 사범학교령과 외국어학교령 등을 개정해서 이들 학교의 교과용도서는 학부에서 편찬(국정)한 것과 학부대신(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만 사용하도록 강제했으며 내무 소기 제27호를 발동, 조선인이 편찬한 교과용도서의 발매를 전면 금지했다.

 

일제는 1910년 6월, 조선총독부관제 제354호를 공포하고 제7조3항에 ‘편수관은 교과용도서의 편수와 검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해서 편수관 6명을 전임으로 임명하고 전담케 했다.

 

아울러 그해(1910) 11월16일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이 저작한 교과용도서를 전량 몰수했다.

 

이때 ‘유년필독’과 ‘월남망국사’등을 압수했다.

 

1945년 8월15일 광복과 함께 9월7일 맥아더사령부는 남한의 미군정을 선포했고 9월16일 미군정의 교육행정자문기관으로 ‘조선교육위원회’가 발족했다. 이때 학무국을 인수하여 오천석 박사 등 6인이 교육전반을 도맡았고 9월18일 군정청 법령 제6호로 ‘조선학교의 교육용어는 조선어로 하고 교육과정은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과목을 교수하거나 실습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1946년 1월21일 군정청 학무국 편제에 편수과가 설치되었고 1947년 편수국으로 승격되어 번역·교재·경리과를 두었다가 1948년 편찬과를 증설해서 검인정교과서를 출원 받아 334책은 합격시키고 174책은 무책임한 번역과 맞춤법 혼란 등 이유로 불합격시켰다.

<다음 호에 계속>

<본지 金炳玉 편집국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