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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교육부 편수국 존폐사②

[시사해설] 교육부 편수국 존폐사②

 

건국 이듬해 첫 편수국 설치

사무관대우 편수시보 등 증원

유신 때 폐지 교과서 국정화

 

< 전호에서 계속>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1948년 8월15일까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부수립 전 미군정 때는 3년간 교과서의 국·검·인정제를 도입했을 뿐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 기간을 교과서의 ‘자유발행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1949년 5월9일 문교부 기구가 개편 정비(대통령령 제95호)되면서 편수국에 편수과와 발행과를 두었다.

이 때 교과서는 수시검정 체제였다.(당시 안호상 장관)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의기습적인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 전시체제가 되었으며 1954년 4월20일 ‘교과중심 교육과정’을 도입, 시행했다.

 

그 이듬해인 1955년 2월9일 문교부 편수국에 정(正)편수관에 이어 부(副)편수관을 임명하고 교과서를 편찬했다.

 

당시 편수관들은 오전에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대학에 출강하거나 교과서 편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출장근무 하는 것으로 권위와 전문성을 보장했다.

 

그로부터 1961년 5월15일까지 윤보선 대통령이 이끈 장면 내각 때도 편수국이 존속했으나 그해 5월16일 쿠데타로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사정부 시대를 맞게 됐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이끈 군사정부는 1961년 10월2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734호) 및 각령 제180호에 따라 편수국을 폐지했다.(당시 문희석 장관)

 

이어서 군사정부는 1963년 12월16일 각령 제1737호로 편수국을 복원했다. 이날 문교부는 이종우 장관이 경질되고 후임으로 고광만 장관이 임명되어 뒷날 취임했다.

 

1973년 4월20일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정권은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고 74학년부터 사용토록 했으며 그해 4월5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모두 국정으로 편찬·발행토록 했다. 다만 검인정은 13종 가운데 예·체능계 교과서만 제외했다.(당시 민관식 장관)

 

1976년 12월31일 문교부는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8400호)하고 편수요원(5급 대우직 편수시보) 14명을 증원하는 등 편수전담직이 정·부편수관을 합해 34명으로 대폭 늘었다.(당시 황산덕 장관)

 

1978년 3월14일 문교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8889호)으로 편수국이 폐지되면서 장학실에 통합하고 편수관도 담당관제로 바꾸어 교육연구·인문교육연구·사회교육연구·과학교육연구담당관 등 교과서행정담당관(서기관)을 두었다. 당시 박찬현 장관은 1979년 12월12일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로 내각이 해산되어 떠났다.

 

(다음 호에 계속) <본지 金炳玉 편집국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