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토론장

장길호·김용수·장혜순·조주연 교육학박사와 김종남 영문학박사의 실천 프로젝트③…

…장길호·김용수·장혜순·조주연 교육학박사와 김종남 영문학박사의 실천 프로젝트③…

 

“유치원 高校 義務化 피할 수 없다”

방과후 학교 사교육비 절감

<전호에서 계속>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학생에게 모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부서증설, 부서별 정원 감축)

 

②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지속적으로 희망한 부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연계성이 보장되도록 개선한다.(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시 단절됨)

 

③ 사이버 무료 독서, 교육방송사이버 무료 강의, 전국 도서관의 양서를 읽을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연결.

 

④ 유명 강사들의 강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제공(현재 강남구만 강남구청 주관으로 실시 중)

 

⑤ 기대효과:사교육비 대폭 감소

 

⑥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교육방송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막강 강사진 강의

쪾TV수능 1년 3000여 강의 시청.

쪾공유 가능. 연 이용료 30,000원

쪾사교육비 대폭 절감 효과 홍보

●강남구 전자도서관 무료 이용 확대

쪾전국의 희망하는 학교 학생·학부모에게 ID부여 독서 활동 실시 활용. 사교육비 절감.

 

만 5세 유아 의무교육 실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나라 최초로 영유아 0~5세 대상자에게 100% 국가책임 무상교육과 보육안을 내놓았다.

이미 지난해부터 누리과정을 도입, 시행한 후속조치다. 부모의 양육과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는 학부모의 육아 및 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여성 인력의 사회적 복귀를 촉진하며, 맞벌이 부모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누리게 하는 등 저소득층 중심의 저출산 해소 정책에서 크게 발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음은 현안 문제점이다.

첫째,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이 두 부처소관으로 분리되고 유치원교육은 교과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어 중복과 갈등을 초래해서 행정의 일관성 있는 법적 합의와 협동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만 5세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취원율이 95~10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에 유치원 원아 만 5세 취원율이 38%이고 특히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는 평균 32%에 머물렀으며 2012년에는 3~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보급 시행하면서 취원률이 100% 근접한데 비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만 5세아 모두 유아 의무교육을 시행하여 출생 후 빈부 양극 격차에 따른 불평등 교육 격차 및 갈등 심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양질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과 유치원 유아교육의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여 공립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복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과부의 유아교육법, 유아교육 진흥법,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융합 법적 정비를 합리적인 협조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즉,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및 장학지도와 교원연수도 교과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부서의 총괄적인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초·중등 교육법 제12조에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한다”고 명시했고 제37조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012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3~5세 누리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시행하면서 취원률은 88%로 2배 이상의 양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다.

 

2013년 현재 전국의 3~5세 유아는 140만9000여 명이다.

이 중 43.5%는 유치원에, 44%는 어린이집에 다닌다.

 

현행 제도 시행 과정에서 향후 만 5세 유아 의무교육 관련법을 개정하여 무상으로 최소한 1년간 의무교육을 시행하면 행복한 유아교육의 장을 실현할 수 있고 취원율도 OECD국가 수준 100% 근접의 기대 효과 달성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5세 유아들의 취학 전 불평 등 교육격차와 갈등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본다.

법 개정에는 재원과 예산이 크게 들지 않아도 가능하다.

어린 새싹(유아)들을 사랑과 배려로 나라에서 품어 안고 관심을 기울여 지원하면 가능하고 어렵지 않다.

 

셋째, 질이 좋고 즐거운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꿈과 희망, 행복을 심어주는 곳이다.

유아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유아담당 교사들의 학력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사랑·봉사·헌신과 열정이 넘치는 보육과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적인 장학 지도와 유아담당 교사의 엄격한 질 관리가 우선이며 사명감이 투철하고 전문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가 좌우한다.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거들어야 한다.

보육 및 유아교육을 함께 하는 Edu-care 실천을 통하여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미래의 꿈을 실현해 가는 지름길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것은 새 정부의 몫이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2013년 3월이면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

 

<시설 이용 시>

만 0~5세(유치원의 경우 만3~5세) 자녀를 둔 부모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달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 중 지원받는다.

 

만 0~2세의 경우, 만 0세는 월 39.4천원, 만 1세는 월 34.7천원, 만 2세는 월 28만6천원을 지원받는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의 경우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만 0세 2012. 1. 1일 이후 출생 월39.4천원

나. 만 1세 2011. 1. 1~2011. 12.31 출생 월 34.7천원

다. 만 2세 2010. 1. 1~2010. 12. 31 출생 월 28.6천원

라. 만 3세 2009. 1. 1~2009. 12. 31 출생 월 22만원

마. 만 4세 2008. 1. 1.~12. 31 출생 월 22만원 바. 만 5세 2007. 1. 1~12. 31 월 22만원

 

<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현

고교 진학률(99%)은 높은데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OECD 국가 중 대부분의 나라가 고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과 교육 불평등 조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고교생 중 57%는 교육비를 지원받아야할 만큼 영세민의 자녀이며 재학 중 중토 자퇴 등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갈등을 조장한다.

 

개선 방향 및 대안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관계법 개정)한다.

고등학교 진학율 99%로 매우 높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고교입학금 수업료 자비 부담 학생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

 

이는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교 의무교육은 단계적 확대 실시로 풀어야 한다.

가) 2013년도:의무교육 확대(관계법 개정) 준비

나) 2014년도:농어촌 중소도시 지역 1학년 학생 저소득층 우선

다) 2015년도:대도시 지역 2학년 학생

라) 2016년도:광역시 및 특별시 지역 3학년 학생

마) 2017년도: 고교의무교육 전면 실시

고교 의무교육화는 국·공립, 사립, 특목고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소요예산 확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졸 취업 진학 연계

▲고교 평준화 교육은 학생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불평등교육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평준화 교육은 불평등 교육이고, 붕어빵 인간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는 비교육의 전형이다.

과거에는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지 모르나 적어도 금세기 인재양성에 있어서는 다품종 소량화를 요구하는 다양성의 시대와 걸맞지 않다.

 

특히, 빌게이츠와 같은 인재를 탄생시키는 수월성교육이 더 없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함께 고민할 사항이라고 볼 때 평준화교육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상향평준화로 가야 한다.

 

▲교육청과 교육청, 학교와 학교간 교사와 교사간 선의 경쟁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고교 의무교육(법개정)

고졸취업 최고의 미래마이스터 특성화학교를 단계적 확대하고 기업 맞춤 실습교육과정으로 전환한다.

마이스터고교 전국 21개교(2010년)를 35개교 이상(2013년) 90개교 목표(2015년)로 확대한다.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를 집중 육성한다.

자율형고교 운영은 없애거나 계속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고교졸업 취업자의 야간대학 진학연계를 장치한다.

학생별 맞춤형 진학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돈이 없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못 가는 경우가 없게 맞춤형 진로제도를 마련해서 기숙형 공립고교의 기숙사비와 영재·과학고교 및 일반고교의 납입금 등을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라 지원금으로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