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병옥컬럼

[주간시평] 8월 교원인사 공정한가

[주간시평] 8월 교원인사 공정한가

 

9월 새학기 맞춘 승진 전보

충남 인천교육감 사례 거울

교장 전문직 이동 뒷말 따라

 

지난 주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원 정례인사가 지난 월말에 종료되면서 공정성 여부에 뒷말이 따른다.

 

지금까지 교원인사의 잡음은 시·도교육감이 권한을 행사한 공립학교를 두고 이른 말이었고 3월과 9월 1일자로 발령되지만 실제는 2월과 8월에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의 대상 교원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또 2월 인사는 교사 정례인사로 신규 임용 및 순환근무에 의한 이동 때문에 전보가 대폭적인 반면, 8월 인사는 교장·교감·교육장·장학(사)·연구(사)관을 주대상으로 삼는 승진 전보이므로 관리직(교감·교장)과 전문직(장학·연구)간의 전직이 눈에 띄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8월 인사는 2월 인사에 비해 규모와 인원은 많지 않아도 기능과 역할 등 현장교육을 관장한 권한에서 비교가 안되게 막강하다.

 

비로 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교원인사의 공정성은 관심사 중 으뜸이 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 수록 비리 부정의 유형도 지능화될 뿐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의 저해요인으로 주시의 대상이다.

 

이처럼 인사비리와 부정으로 아직도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한 전직 교육감이 있는가하면 현직 교육감도 충남의 경우 구속 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등 인천시교육감은 최근(5일) 검찰에서 교원인사 비리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충남교육청은 잘 알려진 그대로 장학사 선발 부정으로 교육감 등 관련자가 구속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이 지난 7월 24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 44명을 중징계했다.

 

이 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징계부가금’을 적용해서 돈을 받은 수뢰자(2명)는 2배, 돈을 주고 청탁한 공여자(19명)는 제공한 액수에 따라 600만 원에서 최고 10억5천3백만 원까지 부과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에서 현직 교육감(나근형)을 인사관련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무죄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로 가려지겠지만 검찰의 기소는 교육감이 인사와 관련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은 혐의다.

 

교육감은 이에 금품수수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대가성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사태가 이 지경이면 충남·인천의 사례는 충분히 거울이 되고도 남을 일이며 다른 시·도교육청은 “그렇지 않다”고 장담하기 어렵게 우려와 회의가 따른다. 올 8월 전국교원인사도 예외가 아니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