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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지난해 국감 시정 요구

[사설] 지난해 국감 시정 요구

 

교육부 처리상황 확인 시급

 

본지 2면에 특보하고 있는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처리한 것이 새삼 국회의 눈길을 끈다.

 

이것은 지난 5월, 새 정부의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 중 교육부 소관으로 시·도교육청의 지적사항이 포함되고 있다.

 

이를 본지에서 긴급 입수하여 원문 그대로 전재한 것에 국회 교문위 의원들은 새삼 자신들이 지난해 국감 때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과 대조하는 등 올해 국감을 실시할 때, 거듭 들추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해마다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누적된 데 있다.

 

교육부 본부의 지난해 지적, 시정요구된 사항은 115건이 넘고 교육부 소속기관 9건, 시·도교육청 199건, 국립대학 56건, 서울대법인 18건, 국립대 부속병원 213건, 소속단체 및 출연기관 74건 등 모두 684건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교육부 교육정책실의 초·중등교육에 속한 것이 49건이며 대학교육은 35건이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서울 11건, 부산 25건, 인천 3건, 광주광역시 7건, 대전 13건, 울산 18건, 세종시 3건, 경기도 16건, 강원도 23건, 충북 27건, 충남 10건, 전북 5건, 전남 7건, 경부 28건, 경남 26건, 제주 3건이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지적사항은 항목의 수와 관계없이 비리 불합리의 정도가 지나쳐 직선교육감을 뽑은 유권자들이 알게 되었을 경우 임기 보장도 어려울 사항이 포함된 것에 놀라게 된다.

 

또 교원단체장 출신 교육부 소속 출연기관의 경우에서도 방만한 운영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지적받았고 이에 대한 시정도 만족할 수준이 못되었다.

 

이밖에도 국립대학 부속병원의 불합리한 운영과 예산회계처리는 감사원 수준의 정밀감사를 요하고 있으며 국감의 한계를 실감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매년 한차례의 국정감사를 연례행사처럼 경시하거나 통과의례로 대처한 것에 단호한 조치가 요구되며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임을 거듭 강조하게 된다.

 

아울러 국감현장에 교원과 학부모의 방청이 전무할 정도인 것은 더욱 문제라고 본다.

반드시 교육가족의 제보와 청원 등 방청이 따라야 국감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올해(10월) 국감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방교육자치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