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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상 사 - 김 병 옥 세 상 사 - 김 병 옥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의정략과 속내 타는 애간장도알게 된만큼 엮인 것을 드러낸다강화도령적 못잊은 철종어전회의 갑론을박에 지쳐세상사 지나보면 아느니라 했다’ 더보기
[사설] 시·도의회 교육청 행감 [사설] 시·도의회 교육청 행감 작년 시정요구 이행 확인하라 시·도의회의 지방자치 감시 감독은 의원과 지자체장 선거가 끝나면서 즉각 시작되고 작동하게 된다. 이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난해 행정감사 결과 시정요구도 당연히 함께 짚어보고 이행여부가 확인되어야 옳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의회 의원의 임기가 7월1일부터 시작되어 상임위 구성을 통해 시·도교육청을 지도, 감독할 교육위 활동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지난해 10월 실시한 시·도의회 교육위의 당해 지역 시·도교육청 행감결과 지적, 건의된 시정요구사항은 새롭게 출범한 시·도의회 교육위에서 감당할 몫이며 시·도교육청의 지난해 결산검사에 따른 시정요구도 동시 점검해야 하고 2018년 결산검사와 함께 2019년 시·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는 빠질 .. 더보기
[시사해설] 당선이 재앙되는 후유증 [시사해설] 당선이 재앙되는 후유증 이겨도 가는 법정 피고석비용마련 유혹 감옥행 사례본선 후 보선 설마가 잡아 올해 6·13지방선거에서 교육계도 예외 없이 많은 것을 겪었다. 특히 교육감 선거전은 17석을 두고 전국에서 59명 후보가 난립해서 볼 것, 못 볼것 다 보여주고 흑색선전 등 중상이 난무했다. 평균 3대1의 경쟁이다 보니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느냐?”고 쓴 소리를 들었고 선거판에 뛰어든 후보마다 할 말이 많았다. 그래서 정치와 치정은 논리가 없다는 것을 실감했고 까마귀 싸우는 골이 따로 없었으며 선거전은 끝난 게 아니므로 자칫 당선이 재앙으로 화근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의 무효소송과 고발에 휘말리면 이겼어도 가야하는 법정의 피고석이 기다리고 원심과 항소심, 상고심을 겪는 것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