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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2월 학년초 교원인사의 예고 [잠망경] 2월 학년초 교원인사의 예고 교육청 조직 기구개편 2월은 학년초 교원인사의 바람결이 일면서 이에 따른 풍문도 가볍지 않은 것이 현실. 더구나 올해는 교육감에 따라 교육청 조직과 기구를 개편한 것으로 인사 요인을 만들기도. 그래서 위인설관으로 비쳐지는가 하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순환”이라고 억지. 이에 개방·공모제가 병행되면서 개방형으로 심고 공모직으로 돌려쓰는 편법을 동원. 교육감 바뀐 곳 지진파 임명직이 보편화일 때 관가는 “인사에 흥미를 가진 행정장은 수명이 긴 것을 볼 수 없다”고 경고가 나돌았을 정도. 이를 적중하듯 확대인사가 끝날 때마다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거나 감사반이 들이닥친 뒤 문책이 뒤따랐던 시기가 분명 있었기도. 그러나 선거직이 확대되면서 교육감이 바뀐 곳은 학기..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감 補選 또 하려나 [시사해설] 교육감 補選 또 하려나 전남 충북 재판계류 주시 재선 아닌 잔여임기 조건 서울 불구속 기소 악순환 직선 2기 교육감의 7개월 째가 되는 새해 1월이다. 오는 6월로 취임 1년을 앞둔 시기다. 7월부터 1주년이 되므로 주민소환제를 발동할 경우 찬반투표가 가능한 기간이 되기도 한다. 올해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거나 진행은 충북과 서울로 2명이며 전남은 선거법이 아닌 다른 사안으로 상고심이 계류 중이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서 다행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면 풀려나서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이상이면 도중하차의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며 여러번 보았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를 훼손한 무고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고발한 측에서 취하해도 검찰은 구애없이 .. 더보기
새해 교육예산 아껴쓰자 새해 교육예산 아껴쓰자 혈세 명심 불요불급 자제 지난 12월2일 국회가 모처럼 예산안 법정 심의기간을 지켜 올해 정부예산을 확정, 의결하고 이송해 집행하게 된다. 통상 오는 3월 연도 말 폐쇄까지 기다려 이월된 경우 4월 결산액은 추경으로 돌려쓰는 경향이지만 지난해 시·도교육청 추경처럼 또 감경하게 될까 우려된다. 올해 교육부 예산의 총지출은 전년보다 1.2% 증액된 54조8천997억원 규모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국세 징수 총액의 20.27%를 적용한 것으로 지난해 보다 3.6% 증액한 39조4천55억6천6백만원이다.. 이를 시·도교육청에 배정했고 특별회계로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할 일만 남았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올해 예산도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