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긴 아깝고 - 박 철 버리긴 아깝고 - 박 철 ‘일면식이 없는 한 유명 평론가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서명을 한 뒤 잠시 바라보다 이렇게까지 글을 쓸 필요는 없다 싶어 면지를 북 찢어낸 시집 가끔 들르는 식당 여주인에게 여차여차하여 버리긴 아깝고 해서 주는 책이니 읽어나 보라고 며칠 뒤 비오는 날 전화가 왔다 아귀찜을 했는데 양이 많아 버리긴 아깝고 둘은 이상한 눈빛을 주고 받으며 뭔가 서로 맛있는 것을 품에 안은 그런 눈빛을 주고 받으며’ 더보기 [사설] 교육자치 死守할 의무 [사설] 교육자치 死守할 의무 교총과 전교조의 존립가치다 이달(6월)에 들어서기 바쁘게 국회에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처리가 현안이 되고 있다. 국회는 이미 유성엽의원 등 12명의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물밑 조정에 나섰다. 개정안 요지는 내년 6월로 시한부가 된 교육의원 폐지를 일몰제에서 삭제하고 되살려 지방교육자치의 동맥과 정맥을 재정비 활성화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의원입법의 배후에는 전국 교육의원 80여명이 포진하고 있다. 시·도의회 교육위에 과반수로 배정된 이들 교육의원들은 협의회(회장 최홍이 서울교육의원)를 구성,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기 무섭게 전면에 나서 맹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의원과 교육의원협의회측은 교육계의 성원과 협력에서 온도차가 큰 것에.. 더보기 [주간시평] 定年과 停年의 차이 [주간시평] 定年과 停年의 차이 대학 놔두고 초중등만 단축기업의 연장 강제에 상처 덧나 일을 놓기엔 아직 이른 나이 지난 4월 말께 국회환경노동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현행 기업체의 정년이 52세 이상 58세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고쳐 60세로 연장하고 오는 2016년부터 시행토록 했으나 국회 본회의 의결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 이에 교원사회의 관심은 13년 전인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첫 이해찬 문교장관 때 65세 정년을 대학은 그대로 놔둔 채 초중등만 62세로 3년 단축해서 오늘에 이른 것을 놓고 새삼 옛 상처가 덧난 아픔이다. 아직도 정치권은 기업의 근로자 정년 연장만 시급하고 초·중등교원은 차별화 된 것을 방치해도 된다는 식이다. 특히 국회에서 정년을 연장하도록 법개정에 나선 것은 현행법이.. 더보기 이전 1 ··· 221 222 223 224 225 226 227 ··· 3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