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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주간시평] 自私高에 감춰진 의혹 [주간시평] 自私高에 감춰진 의혹 작년 국감때 파헤쳐 들통 전·현정부 거액지원 드러나 전교조 감사원 감사청구 MB정부의 고교정책에서 자사고와 자공고 및 기숙형고교의 지정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처음 자사고를 지정한 것은 고교평준화에 묶인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돌려준 만큼 수업료 등 교육비가 3배에 달한 것은 보상책이었다. 이에 공립고교도 선택권을 허용해 자립형공립고(자공고)교로 지정, 운영케 했다. 다음은 학원과 과외 받을 기회가 어려운 농산어촌지역 공립고교를 대상으로 기숙형 고교를 전국 읍·면단위에 지정했다. 이와 같이 MB정부의 고교정책은 자립형 사립고교와 공립고교 등 기숙형은 2012년 임기까지 별 말이 없어 무난한 듯했다. 그러나 2013년 국회 교문위의 국정감사에서 교사출신 정진후·도종환 의원 등.. 더보기
[주간시평] 전국 사립유치원 뿔났다 [주간시평] 전국 사립유치원 뿔났다 공사립 차별 더이상 못참아 총리실 幼·保통합 정면 대응 교육부 현장 왜곡에도 쐐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대외활동에서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뿔났다”고 반응하고 있다. 특히 오는 6 ·4교육감선거에 석호현 회장이 직접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나서는 등 시·도에서 유치원장 후보가 더 나올 가능성에 주목을 끈다. 이는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유아교육지원에서 공립만큼 사립에 대한 배려가 아쉽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초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의 수업운영까지 간섭하고 나서면서 3~5세아에 관계없이 하루 5시간씩 의무화 하도록 지시가 떨어지자 전면 반기를 들고 일어나 현장왜곡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파급을.. 더보기
[주간시평] 교육지표 사건 한풀어 [주간시평] 교육지표 사건 한풀어 78년 전남대 교수 11명 선포 보상금 전액 장학금으로 35년만에 재심서 무죄판결 1978년 6월27일 전남대 송기숙 교수 등 11명이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며 ‘우리의 교육지표’를 공동 발표했던 ‘교육지표 사건’은 지난해 광주지법에서 재심결과 무죄판결로 35년만에 한을 풀었다. 당시 11명 교수는 379일 동안 구금되어 옥고를 치렀고 이에 대한 보상금 7천367만원 가운데 변호사 수임료를 뺀 6천962만원은 당시 사건으로 제적된 학생 30여 명을 떠올리며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에 보태 써달라고 전남대학교에 기탁했다. 특히 교육지표사건을 주도했던 송기숙 교수는 구금되어 얻은 지병으로 8년간 투병했으며 지난해 재심공판 때는 재판장이 묻는 말에 치매로 기억을 못해 한마디도 대답.. 더보기
[주간시평] 기간제 교사 등 보호대책 [주간시평] 기간제 교사 등 보호대책 차별처우 예방 억제 위해 국회의결 8월부터 시행 비정규직 불익 손해 배상 국회는 지난 2월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차별적 처우의 예방·억제 및 방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징벌적 금전 배상제도’를 의결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하도록 관계법 시행령의 개정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작업으로 바빠지고 있으며 세부사항을 공청회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노동계와 전국기간제교사총연합회의 의견이 전폭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기간제법’의 개정 요지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서 .. 더보기
[주간시평] 수뢰죄 양형기준 강화 [주간시평] 수뢰죄 양형기준 강화 선거 때 유혹 못이겨 범법 집행유예 관용 더 안될 일 액수별 6구간 실형 선고 대법원은 선거사범 가운데 금품이 오간 것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고 판사마다 선고 형량에 차이가 난 것을 감안, 지난 2009년 7월부터 적용한 양형기준 권고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권고인 만큼 재판장의 재량에 구속력을 줄 수 있는 강제사항은 아니어도 기준이 정해진 만큼 의미가 있다. 이 양형기준은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한번도 바뀐 적은 없으나 수뢰 액수별로 6구간으로 제시된 양형기준이므로 무의미하지 않다. 참고로 이 6구간의 기준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 형량은 1,000만원 미만이면 징역 4개월에서 1년이다. 1,000만 원 이상 .. 더보기
[주간시평] 교육자치 왜 무너지나 [주간시평] 교육자치 왜 무너지나 학교자치 없이 주민자치 선거연령 하향도 무관심 교육의원 일몰에 남보듯 교육의원 선거는 없고 교육감만 뽑는 선거에도 교육계의 지도자들은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것에 학생들이 화를 내고 있다. 교육자치가 왜 무너진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자치는 학교자치 없이 주민자치로 연명하다가 교육의원 직선으로 단위학교의 학생회와 학부모회 등 학교자치도 뿌리가 뻗을 것에 안도했다. 그러나 이것조차 정치권의 농단으로 딱 한차례 교육의원을 직선한 것으로 맛만 보여주고 일몰시켰다.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이 삭발하고 국회 앞에 몰려가 “당신네들이 죽인 교육의원 일몰을 살려내라”면서 피를 토했어도 여·야의원 가운데 내다본 의원은 야당의 몇사람 뿐이었다. 이때 ..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부 편수국 존폐사④ [시사해설] 교육부 편수국 존폐사④ 교과서 전면 위탁 개방화 편수는 과만 남겨 유명무실 교육과정 수시개정 전환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는 초·중·고교의 모든 교과서는 편찬·발행·제작·공급에 이르기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하면서 정부의 (주)국정교과서 발행사(당시 김정길 사장)도 민영화했다. 이 밖에도 1999년 5월4일 국정교과서의 편찬·위탁기관을 더 늘려 교육과정평가원 외에 8개 기관에 위탁했다. 이 때 넘겨준 국정교과서는 초등학교용 10교과 74책, 중학교용 5교과 29책, 고등학교용 6교과 117책이었다. 당시 이해찬 장관이었다. 김대중 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어 받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2007년 8월1일 교육인적자원부 조직개편과 함께 부령(제909호)을 개정하고 편수 조직을 손질해..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부 편수국 존폐사③ [시사해설] 교육부 편수국 존폐사③ 계엄하의 국보위 때 복원 김대중 정부 편찬 위탁 전환 문민에서 폐지 검정 완화 1980년 2월27일 전두환 국보위위원장의 신군부 정권이 태동하면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승계했을 때 문교부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9788호)하고 편수국을 복원했다. 당시 장관은 김옥길 이화여대 총장 출신이었고 그해 5월21일 대학가의 시위를 막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계엄사의 눈밖에 나면서 경질되어 떠났다. 후임 이규호 장관은 1981년 11월2일 문교부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0535호)하여 편수국을 장학실에 흡수해서 폐지하고 실장 밑에 편수총괄관·교육과정담당관·인문·사회·자연과학편수관을 두었다. 이때 ‘장학·편수실’ 명칭을 당시 정태수 차관은 ‘편수·장학실’..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부 편수국 존폐사② [시사해설] 교육부 편수국 존폐사② 건국 이듬해 첫 편수국 설치 사무관대우 편수시보 등 증원 유신 때 폐지 교과서 국정화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1948년 8월15일까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부수립 전 미군정 때는 3년간 교과서의 국·검·인정제를 도입했을 뿐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 기간을 교과서의 ‘자유발행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1949년 5월9일 문교부 기구가 개편 정비(대통령령 제95호)되면서 편수국에 편수과와 발행과를 두었다. 이 때 교과서는 수시검정 체제였다.(당시 안호상 장관)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의기습적인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 전시체제가 되었으며 1954년 4월20일 ‘교과중심 교육과정’을 도입, 시행했다. 그 이듬해인 1955년 2월9일..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부 편수국 존폐사① [시사해설] 교육부 편수국 존폐사① 구한말 학부관제에서 신설 일제 총독부 교과서 검열기구 편집국 사무분장 규정 효시 허강 전 교육부 편수관이 펴낸 ‘한국의 교육과정·교과서사 연표(일진사 발행)’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에서 편수 조직은 1895년 3월25일 구한말의 학부관제 제정에서 교과용도서 전담부서인 편집국의 사무분장을 규정한 것이 효시였다. 또 1895년 8월12일 최초로 국사교과서인 ‘조선역사’가 대한제국의 학부 편집국에서 발행되었고 1905년 2월 고종황제의 칙령 제22호로 학부가 직접 교과서 편찬사무에 착수해서 편찬·보급·검정을 관장한 것으로 시작 되었다. 그 이후 1905년11월7일 한·일협약인 을사보호조약으로 일제의 통감정치가 실시되면서 1906년 8월31일 칙령 제54호로 ‘학부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