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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社 說] 교원만 평가하지 마라


[社 說] 교원만 평가하지 마라

지도 감독 포함 법제화 시급

오는 3월부터 시·도교육청의 규칙으로 시행할 교원평가제의 밑그림이 밝혀지면서 국회의 법제화 수순에 주목을 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을 계기로 교육현장에도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학교교육을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만 보는 것에 실망하게 된다.

수요자인 학생·학부모를 공급자인 교원의 평가에 참여시킨 것으로 제도의 근간을 삼으려는 단견에 공감이 따르기 어렵다.

공교육의 구조상 교육의 산실인 학교만 공급자일 수 없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교육청 교과부의 책무가 더 무겁고 절대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지원세력’으로 통칭하면서 포괄적 책무의 주된 기능과 역할을 간과할 수 없어 지적하게 된다.

오늘날 공교육의 부실과 책임을 교원에게 뒤집어 씌우고 지도·감독권을 행사한 지원세력을 들먹이지도 않은 평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봉책이다.

교육정책의 수장인 교육장관이 한 해가 멀다하고 잦은 경질로 조령모개의 연속이었다.

이를 두고 “아침에 고치고 저녁에 바꾼다”고 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후유증에 시달려온 교원과 학생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았으면 공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교육위원회, 시·도의회가 끼친 장·단점과 폐해는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할 중대 사항이다.

재정배분과 예산집행 교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 교육시설관리에 이르기까지 장관·교육감·교육위원회·지방의회의 영향력은 막강했고 지금도 다르지 않게 행사하고 있다.

이것을 짚어보는 기능은 오직 국회의 국정감사와 법률제정 및 개폐 등 예·결산심의를 도맡은 국회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와 일선 학교는 너무도 먼 거리에 있고 학교울타리 밖의 일이어서 직근감이 떨어진다.

한마디로 우리의 학교실정과 보호막이 취약한 상태에서 교원만 평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규칙 따위로 서두르는 것은 해를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의 끝만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차제에 국회는 교원평가의 법제화에 교원만 평가하려는 의도에 이끌리지 말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지원세력도 포함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장치해 주기 바란다. 이것이 학생교육을 돕는 해법이다.